교사 채용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수사를 받아온 학교법인 대성학원 이사 부부가 구속됐다.
대전지법 영장점담 이종민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밤 검찰이 청구한 대성학원 이사 안 아무개(63)씨와 그의 아내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성학원의 교사 채용비리를 수사해 온 검찰은 안씨 부부를 비롯한 재단 이사장인 김 아무개(91)씨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여왔다. 김 씨는 A씨의 모친이다. 안 씨는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성고 교장을, 아내는 2012년까지 대성중 교장을 지냈다.
또한 검찰은 지난 10일 교사채용과정에서 금품을 건넨 혐의로 이 학원 산하 한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여 교사 한 명을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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