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특별법 설명하는 민변 박주민 변호사지난 2014년 7월 12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세월호가족버스 전국순회 보고대회에서 민변 박주민 변호사가 4·16 특별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 특별조사위는 어떤 활동들을 하게 되나요?"많은 국민들이 아시는 것처럼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산하에는 3개의 소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1소위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활동을, 2소위는 우리나라 법제 등이 안전사회를 위해 적정한 것인가 검토하고 정책적인 제언을 하는 활동, 3소위는 가족이나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나 세월호 참사 추모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체크하고 정책적인 제언을 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 소위원회의 업무를 합친 것이 특별조사위의 업무가 되는 거죠."
- 특별조사위가 끝나면 특검 문제가 대두될 텐데 특검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세요?"현행 상설특검법의 경우 정치적 독립성과 진상규명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 특검이 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특검을 누가 할 것인지 정하는 과정 자체가 정부와 여당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분들은 상설특검법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가족분들은 계속 요구했습니다.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후보를 정하는 절차를 여야의 정치적 합의를 통해 변형해서 조금이라도 정치적 독립성이 강한 사람이 특검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러나 여야는 결국 여당이 합의를 해주는 사람이 특검후보가 될 수 있도록 합의했습니다. 이 결과 과연 여당이 정부나 여당, 청와대를 가감 없이 수사할 수 있는 사람을 후보로 합의해 줄 것이냐에 우려가 생기죠. 특검이 과연 제대로 된 수사를 할 것이냐에 대해 전망을 해보면 밝지만은 않아요."
- 그럼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일단 특별조사위 활동이 제대로 되도록 국민이나 가족분들이 감시해서 성과가 나오게 하려고 합니다. 특검의 역할이 특별조사위원회가 밝혀낸 성과를 이어 받아서 수사를 하는 거잖아요. 특별조사위에서 성과가 제대로 나오면 특검이 여당에 가까운 사람이 오더라도 성과를 무시 못할 것입니다. 물론 특검이 특별조사위원회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안 하고 무시하면 우리나라에서 편하게 살아갈 수 없는 상황도 만들어야죠."
- 말씀을 들어보면 특검이 면죄부를 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맞아요. 정치적으로 여당 성향의 사람이 특검이 되어서 수사를 독립적으로 못하고 계속 여당이나 정부의 영향을 받으면 진상을 규명하기 보다는 면죄부를 줄 가능성도 있어요. 때문에 특별조사위가 좋은 성과를 내고 특검 활동도 면죄부를 주는 식으로 수사를 못하도록 전방위에서 제대로 감시해야 해요."
- 지난 7일 여야가 세월호 배·보상법에 합의했잖아요. 어떤가요?"배상은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입힌 잘못이 있을 경우 그 피해를 구제하는 것입니다. 잘못이 있는 사람이 그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죠. 반면에 보상은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것은 아니지만 뭔가 피해를 본 부분이 있을 때 공동체가 그 피해를 본 구성원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 피해를 구제하는 국가배상에 대해서는 일찍 합의가 되었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것은 국가가 잘못한 것을 넘어서 공동체성원에 대한 배려와 고려의 의미로서 하는 보상을 하느냐 여부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새누리당 입장이 많이 반영된 채로 합의됐습니다. 보상이란 표현은 쓰지 말고 위로지원금을 지급해 주는 것이고, 지급하더라도 국고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성금을 나눠주는 형태로 위로지원금을 주자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국가가 세월호 가족들이나 국민들이 입은 상처에 대해 보듬으려는 자세가 있느냐는 아쉬움이 있죠."
- 그게 어떤 문제가 있나요?"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원이라도 국가가 보상하겠다면 가족분들은 '우리를 생각하는구나'할 텐데 '보상이란 표현도 안 쓰고 웬만하면 국민성금을 나눠주는 식으로 할 거야'란 식으로 새누리당이 나오니까 가족분들은 참사 때부터 느껴온 거지만 국가가 세월호 가족들을 챙겨주려는 마음이 있느냐에 대해 믿음을 못 가지는 것이죠."
- 그럼 배상은 어떻게 합의 되었나요?"배상은 민법과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배상한다는 식으로 합의되었어요. 제대로 된 특별법이라면 이 특별법에 어떤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배상한다는 규정을 넣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 민법과 국가 배상법에 따라서 배상하겠단 건 사실상 특별벌이 배상에 대해 어떤 것도 안정했다는 의미죠. 그런 부분도 아쉽죠."
- 배·보상에 대해 이러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 그리고 그 참사로 인해 피해 받은 사람들에 대해 책임지는 것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전례가 없다거나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가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참사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새누리당이나 대통령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돈보다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전례가 없어서 못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이전 사회에 머물러 있겠다는 것이고,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은 참사 이후 사회가 이전 사회와 달라져야 한다는 의욕이 없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이 사회를 안전하게 바꾸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이겠지요."
"인양 문제, 벌써부터 돈 얘기 나와... 가족들 움직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