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이 '산소통'으로 속여 다른 물품과 끼워팔기해 논란이 일고 있는 액화염소가스통. 현재 세종시에 있는 관련업체에서 보관중이다. 군산시가 1998년 매입한 것으로 제작된 지 약 16년 정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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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당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해당 군산시청 공무원은 고물상사업자가 환불을 요구하자 "통 밸브를 아무도 모르게 살짝 틀어 놓아라, 그러면 공기와 섞여 날아간다, 전에도 다른 업체에 판매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염소는 공기 중에 빠르게 확산되며 점막에 침범할 경우 호흡곤란 증세 등이 심해져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유독 기체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염소가스통을 낙찰 받은 지아무개씨(고물상 업자)는 경제적인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군산시가 환불을 해주지 않아 물품구입비 외에 보관료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제작된 지 16년이 지난 염소가스통이 외견상으로도 부식이 심해 가스누출을 우려하고 있다.
지씨는 "물품을 속여 판 해당 공무원 외에 후임 공무원에게도 수시로 문제를 제기했다"며 "결국 군산시가 동료 공무원을 봐주기 위해 해당 징계시효가 지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군산시 관계자는 "고물상 운영자가 징계시효가 지난 2012년에서야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입찰 공고문에 염소가스통을 '산소통'으로 표기한 것은 맞지만 속인 것이 아닌 잘못 표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계약서에는 '액화염소용기'로 썼고, 매각공고문에도 '입찰 전 물품상태를 확인하고,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입찰책임자에게 있다'는 문구가 들어있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수도과에 근무하고 있는 'ㅅ' 공무원은 오는 12월 정년퇴직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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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천만 '염소가스통' 판매 공무원...'징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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