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이 '산소통'으로 속여 다른 물품과 끼워팔기해 논란이 일고 있는 액화염소가스통. 현재 세종시에 있는 관련업체에서 보관중이다. 군산시가 1998년 매입한 것으로 제작된 지 약 16년 정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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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당신에게 독극물이 가득 든 통을 산소통이라고 속여 비싼 값에 팔았다면? 뒤늦게 속은 사실을 알고 환불을 요구하자 독극물을 '몰래 버리면 된다'고 회유한다면?
그 독극물을 판 곳이 자치단체이고 소속 공무원이라면? 이 공무원을 사법기관에 고소하자 달랑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에 그쳤다면?
믿기지 않겠지만 실제 군산시에서 일어난 현재 진행형 사건이다.
중고 '산소통' 매각 낙찰.... 알고 보니 애물단지 '염소가스통' 고물상을 운영하는 지보현씨는 지난 2008년 9월 군산시가 공개 입찰한 불용품 매각입찰에 참여, 낙찰권을 따냈다. 매각낙찰 품목은 산소통을 비롯 컴퓨터와 의자, 석유난로, 책상 등 모두 41개 품목이다. 낙출금액은 모두 4450만 원. 적은 금액이 아니었다.
지씨가 예정금액(3718만 원)보다 높은 금액을 써내며 낙찰에 공을 들인 이유는 산소통 20개(1000kg) 때문이었다. 관련 업체를 통해 문의한 결과 같은 용량의 중고 산소통은 개당 150∼190만 원에 거래되고 있었다. 다른 품목에서는 큰 이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산소통만 제대로 거래하면 실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게 화근덩어리가 됐다. 낙찰 후 군산시로부터 인계받은 물품이 산소통이 아닌 인체에 유해한 '액화 염소가스통'(이하 염소가스통)이었던 것. 게다가 20개 통 중 대부분에서 쓰다남은 잔여 염소가 들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염소는 독성과 부식성이 있는 황록색 기체로 눈과 호흡기관을 자극한다. 공기 중에 빠르게 확산되며 점막에 침범할 경우 호흡곤란 증세 등이 심해져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유독 기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염소통은 군산시가 지난 1998년 매입해 군산시 소재 정수장에서 사용해오다 지난 2007년 해당 정수장이 폐지되자 매각 처리하게 됐다.
환경부는 염소를 사고대비물질로 분류, 고압처리 관련 지정폐기물업체에서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씨가 전문업체에 문의한 결과 매각은 고사하고 오히려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불해야만 처리할 수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군산시청이 전문처리업체에 비용을 주고 처리해야 할 염소가스통을 컴퓨터 등 다른 물품과 비싼값에 '끼워 팔기' 한 것이다.
매각 담당 공무원 "다른 업체에도 판매한 적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