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1.서귀포 기상대 월별풍속 자료(1987~2006)
서귀포기상대
'표1'에 제시된 서귀포 기상대의 자료를 보면 노란색 테두리 안이 10분간 평균 풍속의 최대값을 기록한 것이고 초록색 테두리 안은 순간최대 풍속을 기록한 값입니다. 10분간 평균 풍속 최대값으로만 보자면 20.6m/sec를 넘어서는 월은 8월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풍속값은 태풍 때문에 기록된 자료로 보입니다.
그러나 태풍의 기준은 순간최대풍속으로 측정한다는 것을 상기해보면 초록색 테두리로 표시된 순간최대 풍속값이 더욱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도표에 의하면 1년 중 순간최대 풍속값이 20.6m/sec 이하인 월은 단 한 번도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1년 내내 해군이 기본계획보고서 작성 당시 입출항 시뮬레이션에 적용한 20.6m/sec 정도의 바람은 언제든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해군은 악천후 상황에서는 최대 3척의 예인선을 이용하여 1척씩 입출항 하면 문제없다고 말합니다. 군사작전에 예인선을 늘 동원하는 것도 억지스럽지만 상시적으로 예인선을 대기시키고 도선사를 고용하려면 항만 운용비용문제도 심각할 것입니다. 또한 세계 해운사고 기록들을 보면 악천후에 예인선이 본선과 접촉사고를 일으켜 본선까지 좌초된 사례도 많습니다. 예인선을 쓰는 것이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나아가 이 기지에 사용될 보급선이나 유조선은 해군의 구축함처럼 복원력이 뛰어나거나 조함능력이 뛰어나지도 않기에 무리한 조건에서 입출항을 시도하다 단 한 번이라도 좌초 사고가 난다면 서귀포 해안의 아름다운 생태계는 그야말로 괴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겠지요. 하지만 유조선이나 보급선에 대한 해군의 입출항 시뮬레이션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특히 유조선은 위험물질 전용운반선이기에 시뮬레이션 우선 고려 대상선박임에도 말입니다.
안전에 관해선 핑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신규항만을 건설할 때는 반드시 해상교통안전진단 시행지침에 따라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해군은 이 지침이 제정되어 시행되는 시점은 2010년 1월 26일이고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2009년 1월 29일 사업고시 승인으로 시행하는 것이기에 대상사업이 아니라며 안전진단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9년 고시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고시'라고 따지면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나온 이후인 '2010년 3월 14일 변경고시에 의한 사업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요. '해군 말대로 변경고시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라면 안전진단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으면 또다시 2009년 1월 29일 고시를 들이댑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입니다.
안전에 관해선 핑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생명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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