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말까지 인천지역 집회신고 다발지역 상위 30개소.
인천지방경찰청
<시사인천>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총 1825일) 인천 지역 집회신고 다발지역 상위 10곳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 분석했다. 인천 지역 집회신고 다발지역 상위 10곳은 인천의 향토기업뿐만 아니라 대형유통재벌이 운영하는 대형유통매장 등으로 나타났다.
<시사인천>이 정보공개를 통해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중 포스코건설 사옥에서는 총 1821일 동안 집회 신고가 접수됐다. 하지만 실제 집회가 열린 경우는 275일에 불과했다. '유령 집회'가 열린 1546일은 대부분 포스코 건설 측에서 신고를 낸 날이었다.
그 다음은 현대제철이었다. 현대제철의 경우 1825일 중 1797일 동안 유령 집회가 신고됐지만, 집회가 열린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CJ제일제당의 경우도 이 기간 중 1796회의 집회가 신고됐지만, 집회가 개최된 경우는 역시 '제로'였다.
포스코건설, 현대제철, CJ제일제당 다음으로 유령 집회가 남발된 경우는 길병원(1883일), 이마트 계양점(1775일), 인하대병원(1761일), 롯데백화점 인천점(1715일)이었다. 이외에도 이마트 연수점이 1698일, 부평힘찬병원이 1360일 동안 집회 신고를 냈으나 단 한 차례도 집회가 열리지 않았다.
이현웅 변호사는 이런 현상을 두고 "집회를 신고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집회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다, 하지만 자금과 인력이 풍부한 대기업들이 오히려 이를 악용하고 있다"라면서 "경찰에게 심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최소한 유령 집회 여부에 대해서는 신고를 걸러내는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광호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사무처장은 "인천의 유력 기업들과 유통 재벌들은 시민들이 있었기에 돈을 벌었다"라면서도 "기업들이 유령 집회 신고를 통해 사회적 이익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는 매우 비도덕적이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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