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최대 종합병원인 가천대 길병원.<사진출처ㆍ가천대 길병원 홈페이지>
한만송
대형 병원들도 집시법 허점 악용대형 병원들도 집시법을 악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길병원은 718일 동안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실제 연 경우는 한 번도 없다. 길병원 측은 청소를 이유로 집회 신고서를 제출했다.
최근 급성장한 힘찬병원도 집시법의 허점을 악용했다. 연수와 부평 힘찬병원은 각각 692일과 680일 동안 집회 신고를 해놓고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 집회 신고 명목은 청소와 환경미화였다.
힘찬병원 관계자는 "청소를 위해 집회 신고를 냈다. 응급차량 등 환자들이 출입하는 데 문제가 없기 위해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인하대병원도 마찬가지다. 666일 동안 집회 신고를 내놓고 사실상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 인하대병원 쪽은 "한 달에 한 번은 청소 등의 캠페인을 실제로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나사렛병원도 598일 동안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지만,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았다. 대형 병원들의 이러한 행위는 의료 분쟁에 따른 집회나 시위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서해종합건설, 회장 집 앞 '거의 매일 집회' 신고서해종합건설은 회장 집(계양구 계산2동 소재) 앞에서 거의 매일 집회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해 놓았다. 신고한 집회 일수는 2년 동안 668일이다. 이 집은 계양산 자락에 있는 전원주택지에 있다. 계양경찰서 관계자는 "서해종합건설의 하청업체 등이 회장 집 앞에서 집회를 열수 있다고 판단해 미리 신고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서해종합건설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담당이 아니며, 답변할 의무사항이 아니다. 전화상으로 얘기할 문제가 아니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한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는 현재 허위 집회·시위 신고를 방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 개정안은 신고한 집회·시위를 하지 않을 경우 집회 개최 24시간 전에 철회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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