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비교.
진영민
공무원연금에서 정부 책임 강화돼야
공무원연금 주관 부서인 안전행정부는 공무원연금 개악 보도가 나올 때마다 '결정된 바 없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는 비공개 민간 자문기구를 구성했고, 법을 바꿔 공무원연금법 개정 과정에 공무원노조를 완전히 배제했으며, 여러 개혁안을 저울질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이번에 공무원노조 참여를 배제한 것은 지난 2007년 12월 14일 체결한 단체협약서의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조합 참여 보장"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당시 체결한 단체협약 조항은 이렇다.
공무원노조 - 정부 단체협약(2007.12.14.체결) 제39조(공무원연금제도의 개선) ①정부는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시 이해당사자인 조합과 공직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② 전항의 실현을 위해 "공무원연금제도논의기구"에 조합의 참여를 보장한다" 공무원을 포함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복지·노동조건을 희생양으로 삼으면 결국 민간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는 공무원연금 개악을 지렛대 삼아 또 다시 국민연금 개악을 시도할 수 있다는 얘기다. 공무원연금 개악을 저지시키는 것은 다른 공적연금을 사수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지난 5월 29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사학연금공대위 등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아래 공투본)'가 출범했다. 공투본은 '연금을 연금답게'라는 기치를 내걸고 국가의 책임과 역할 문제에 초점을 맞춰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또 연금개정 논의 과정에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노조 참여와 공무원의 퇴직금 및 보수 현실화, 산재보상제도 분리운영 등 사용자인 정부 부담 확대를 촉구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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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민
-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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