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가 14일 오후 세월호 참사 희생자 정부 공식 합동분향소에 ‘4·16 참사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민 350만1천266명으로부터 받은 서명지를 공개했다. 서명지는 4월 16일을 잊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모두 416개 노란 상자에 담았다.
박호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은 정부나 국회 주도가 아닌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진상조사기구에 의해 이뤄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진상조사기구는 관련 정부기관 등에 자료나 물건 제출요구, 관련자의 동행명령, 청문회 개최, 정당한 사유 없는 협조 거부 시의 제재 등의 조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충분한 예산과 인력이 보장돼야 합니다."위 글은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가 지난 5월 16일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에게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면서 천만인 서명운동 동참을 호소한 '세월호 진상규명 성명서'의 일부다.
5월 16일은 세월호 참사 100일 째인 오는 7월 24일을 앞두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위한 '100일의 약속, 천만의 행동'을 위한 국민행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날이기도 하다. 실질적인 서명운동의 시작은 이보다 앞선다. 5월 6일 합동분향소 앞에서 조문객들을 상대로 첫 서명이 이뤄졌다.
"세월호 특별법, 아이들의 영혼 담긴 법이 돼야"5월 6일로부터 70일이 7월 14일, 전국에 걸쳐 35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서명한 서명지가 416개의 노란 상자에 담겨 세월호 사고 희생자 정부 합동분향소 영전에 놓여졌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는 합동분향소에 안치한 4·16 참사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350만1266명의 서명지를 언론에 공개했다.
14일 세월호 사고 희생자 영전 앞에 놓인 416개의 노란 상자는 세월호가 침몰한 4월 16일을 영원히 잊지 않기 위해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가 입법청원한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상징한다.
이날 합동분향소에 서명지를 안치하는 실무를 총괄한 김종천 시민기록위원회 사무국장은 "세월호 특별법은 아이들의 영혼이 담긴 법이 돼야 한다, 350만 명이라는 기적 같은 동참은 아이들의 영혼을 어떻게 기록하고, 아이들의 요구를 어떻게 담아낼 것이라는 물음에 대한 국민의 응답이었다"라면서 "유가족과 함께 가슴 아파한 국민의 입장에서 오늘밤 영정 앞에 350만의 국민의 뜻을 바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서명지는 단원고 2학년 희생 학생의 영정 앞에 안치돼 유가족과 함께 합동분향소에서 하룻밤을 새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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