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3일부터 민주노총 지도부들은 전주시청 앞에서 단식에 들어갔다.
문주현
남 지부장은 신성여객이 발표한 호소문을 짧게 정리했다.
"호소문을 통해 노조를 탄압한느 심각한 상황이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탄압하다가 이제 권리를 주장한다. 폭력이라고 하고, 파업만 한다고 주장하는 게 말이 되나. 진기승 열사도 부당해고라는 노동탄압으로 회사가 죽인 것 아닌가." 신성여객은 호소문을 통해 진기승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애도의 뜻을 밝혔지만 진기승 노동자가 죽음을 결심하게 된 부당해고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고 진기승님께서 불행하게 유명을 달리하신 경위와 원인을 떠나 이같은 불행한 사태에 대해 회사로서는 머리 숙여 송구스러운 뜻을 전한다."(신성여객 호소문 중)진기승 노동자는 2012년 말 해고됐다가, 2013년 2월 복직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3월 재차 해고됐다. 신성여객은 해고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고 절차를 밟기 위해 복직과 해고를 반복했다. 지난해 3월 진기승 노동자가 재해고 처분을 받기 한 달 전, 노사는 파업과 관련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합의했지만 소용없었다.
진기승 노동자는 해고 기간이 길어지면서 올 초부터 신성여객 사측 관리자들의 회유를 받기도 했다. 신성여객 노조에 따르면 '복직을 위해 사업주의 집을 찾아 무릎을 꿇으라는 굴욕적인 제안'도 있었다고 한다. 노조는 진기승 노동자에게 행한 사측의 징계와 회유가 그를 죽음으로 몰고간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노조는 사측의 진정어린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부당해고로 노동자가 죽었다... 신성여객이 책임져야 한다"서울행정법원은 진기승 노동자가 사경을 헤매던 지난 5월 1일, '신성여객의 해고 징계가 정당하다고 결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은 부당하다'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신성여객은 보름이 지난 5월 중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이 항소는 중앙노동위원회가 항소를 포기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남상훈 지부장은 "그래서 더욱 신성여객의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항소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오히려 '누가 죽으라고 했냐'는 말을 유족들 앞에서 하며 상처를 줬다.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신성여객 사측이 하고 있다. 진기승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진정어린 사과가 있어야 대화가 가능하다."단식투쟁은 쉬운 게 아니다. 하지만 남 지부장을 더욱 아프게 하는 것은 진기승 노동자의 장례가 아직 치러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아프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죽어도 7일장을 한다. 그런데 진기승 열사는 30일 넘게 장례를 못 치르고 있다. 노동탄압에 죽어간 노동자가 사측의 사과와 책임 거부 등으로 장례를 이렇게 오랫동안 치루지 못한 사례가 대한민국 노동사에 없다고 한다. 정말 너무한다. 신성여객의 부당해고로 죽은 것 아닌가."신성여객 사측은 전주시의 중재안 거부 이후 8일 현재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이다. 민주노총 전주시내버스 노동자들은 신성여객의 납득할 수 없는 중재안 거부에 부분파업으로 대응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신성여객 불매 투쟁과 함께 서울에 있는 신성여객 사업주의 아들(과거 사장으로 재직)이 운영하는 회사 등에서 집회 투쟁을 벌이고 있다.
"30년 가까이 버스현장에 있으면서 내가 노예였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았다. 그전에는 몰라서 시키면 시키는대로 일했다.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 하면서도 몰랐다. IMF 때는 회사가 어려워 임금도 받지 않고 일했다. 이제는 노예처럼 살지 않겠다. 그것이 진기승 열사의 뜻이 아닌가."노예같은 삶을 살지 않겠다는 마음, 어쩌면 진기승 노동자의 한과 만나는 지점이다. 그래서 남 지부장은 '열사 투쟁'을 허투루 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먹고 단식에 들어간 것 같았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공유하기
"부당해고로 사람 죽었는데... 회사는 사과조차 없다"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