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기습시위를 벌였다가 구속됐던 박선아(사진 중앙, 꽃다발을 든 이)씨가 1일 오후 9시쯤 보석으로 풀려났다.
'박선아 학우 석방대책위원회' 제공
박씨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여전히 구속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정부청사 기습시위를 시작한 지 겨우 15분 만에 연행 당했다. '기습시위'라고 해도 "세월호 유족 요구를 전면 수용하라, 박근혜가 책임져라, 남재준·김기춘 즉각 해임하라, 내각은 총 사퇴하라"는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친 일이 전부였다.
그래서 참가자 10명 모두 경찰서에 끌려갔지만 48시간 안에 풀려나리라 여겼다. 하지만 박씨 단 한 사람만 한 달 넘는 시간을 구치소에 갇힌 채 보내야 했다.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었다. 그는 "검사가 제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기습 시위한 학생 중) 주동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고, 예전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벌금을 낸 적이 있어서 재범 우려가 있다더라"고 했다. 그는 2011년 반값등록금, 한미 자유무역협정 반대 집회 등에 참가한 적이 있다.
하지만 당시 박씨는 집행부가 아닌 일반 참가자 중 하나였고, 사진 채증을 당하는 바람에 벌금을 냈을 뿐이었다. 도주 우려도 특별히 없었다. 박씨는 "구속 당시나 지금이나 집도 똑같다"고 말했다(관련 기사 :
검사의 황당한 구속 이유...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여전히 구속사유 이해 못해... 유족 요구 무시, 공안 탄압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