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검찰청.
윤성효
새누리당 정만규 사천시장 후보도 고발됐다. 선관위는 "자신과 대통령이 악수하는 합성사진을 선거공보에 게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보도자료에서 정 후보의 실명을 밝히지는 않았는데, 정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과 악수하는 사진을 합성해 게재해 이미 언론에 알려졌다.
한 군의원 후보도 고발되었다. 선관위는 "군의원 선거 두 후보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은 전과기록이 있음에도 선거공보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에 누락했다"고 밝혔다.
또 선관위는 "한 광역의원 후보는 사면복권된 사실이 없음에도 선거공보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소명서에 사면복권되었다는 내용을 게재했고, 한 군수 후보는 체납액이 있음에도 선거공보에 체납액 '없음'으로 게재해 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선거구민한테 금전·음식물을 제공한 후보의 자원봉사자 등도 고발되었다. 선관위는 "한 시장선거 후보의 자원봉사자 두 명이 공모해 지난 5월 26일 식당에서 15~20여 명을 모이게 한 뒤 42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선거연락소 선거대책본부장이 이들을 대상으로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고 밝혔다.
또 선관위는 "한 군의원 후보는 지난 5월 28일 마을회관 인근에서 한 선거구민한테 현금 10만원을 제공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다"고 밝혔다.
교육청 공무원들도 고발·수사의뢰 되었다. 선관위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한 교육감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교육감 만들기 3030운동에 동참합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직장동료한테 발송하고, 한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하위 공무원들을 그룹채팅에 초대해 후보를 지지하도록 하여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위장전입한 후보의 가족도 적발되었다. 선관위는 "한 군의원 후보의 형 등 5명이 후보의 선거구 관할구역 안에 허위로 주민등록 신고를 했고, 한 군수선거 후보의 친척과 한 광역의원 후보의 회계책임자 등도 다른 사람을 허위로 주민등록 신고했다"고 밝혔다.
경남선관위는 "선거 막바지에 불법행위들이 발생하고 있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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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물 허위사실 게재 후보 등 대거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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