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를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대통령이 나서자 새누리당은 반색했다. 좀처럼 기를 펴지 못하다가 기세 좋게 반격 채비를 했다. 반면 "선거의 여왕 재림"에 야권은 바짝 긴장했다.
하지만 회심의 승부수는 일주일 만에 최악의 수로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고비 때마다 발목을 잡았던 인사가 결정적인 국면에서 또다시 정권에 큰 타격을 안겼다.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되는 인사 참사를 거치면서 청와대는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를 만들었다. 고위 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추천, 검증은 인사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기본적인 검증 항목만 해도 병역, 전과 전력, 부동산 투기 및 편법 증여, 세금 납부, 재산 등이 모두 포함된다.
안대희 후보자를 낙마시킨 결정적인 이유였던 거액의 수임료와 전관예우는 인사위원회가 들여다봐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검증 대상 중 하나다. 청와대가 16억여 원에 이르는 안 후보자의 수임료를 몰랐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셈이다.
전례가 없었던 것도 아니었다. 이미 이명박 정부시절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대검차장에서 물러난 뒤 법무법인에서 일하며 7개월간 7억7000만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나 결국 전관예우 논란에 발목이 잡혔다.
당시 여론이 들끓었고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에서도 자진사퇴 요구가 나왔다. 정 후보자는 결국 내정 1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퇴직한 판검사가 마지막 근무지였던 법원·검찰청의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전관예우 금지법'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후퇴한 고위 공직자 검증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