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사 선거에 나선 새누리당 홍준표, 새정치민주연합 김경수, 통합진보당 강병기 후보.
윤성효
현행 규정상 국회의원 5인 이상을 둔 정당의 후보일 경우 선거방송토론위가 여는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다. 현재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은 6명이다. 또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대담, 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정장수 대변인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을 자유도 보장돼야"정장수 대변인은 "선거방송토론위 주관 토론회는 통합진보당 후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참석할 수 없다"며 "KBS 토론회는 현재 안대로 통합진보당 후보가 포함되면 참석할 수 없으므로 김 후보와 양자토론 또는 후보자별 패널토론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통합진보당 후보와 함께 토론하지 않겠다는 것은 후보자의 확고한 소신"이라며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는 최상의 기회를 포기하고, 그로 인해 선거에 막대한 불이익이 따른다 하더라도 국민 대다수가 인정하지 않는 정당에 정치적 정당성을 인정해주는 토론회는 참석할 수 없다는 것이 후보의 철학이며 소신이다"고 전했다.
또 그는 "국정에 대한 공동의 책임이 있는 집권여당 소속의 공직 후보자로서 정부가 해산심판을 청구한 정당의 후보와 토론을 하는 것은 자기 부정이 된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해, 정 대변인은 "정당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선관위 주관 토론회 불참에 대해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가 따른다면 후보 관련 법조항의 위헌성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과태료 부과 규정은 이중처벌금지원칙과 과잉금지원칙, 양심의 자유에 위배되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을 자유도 보장되어야 하며,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이미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불이익에 더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홍준표 후보는 통합진보당 후보와 토론하느니 그 시간에 도민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서 도민과 직접 대화하고 정책을 설명하고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병기 후보 "적반하장, 안하무인, 아전인수" 통합진보당 강병기 후보는 이날 오후 "적반하장, 안하무인, 아전인수, 홍준표 후보 아집과 독선의 끝을 보여주는구나"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홍 후보는 비난했다.
강 후보는 "홍준표 후보가 또다시 통합진보당과는 TV토론을 할 수 없다는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며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다"고 밝혔다.
그는 "통합진보당의 선거 참여는 합법적이다"며 "합법적으로 선거에 참여하고 있는 정당과 그 후보를 배제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 불법적이며 그의 아집과 독선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줄 뿐"이라고 밝혔다.
강 후보는 "홍 후보는 더 이상 궤변을 널어놓지 말고 경남도민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홍준표 후보는 한 때 집권여당의 대표를 했다고 어깨에 잔뜩 힘을 넣은 안하무인의 태도를 버려야 하고, 권력의 힘을 믿고 도민을 무시하는 교만과 독선을 버려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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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진보당과 토론 못 해... 불참시 과태료 부과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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