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 촬영' 물의 안행부 국장, 징계 없이 사표 수리

별도 징계 없이 곧바로 사표 수리... "당장 취할 수 있는 조치 고려했다"

등록 2014.04.21 17:34수정 2014.04.21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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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현장 상황실 앞에서 기념 촬영을 시도해 비난을 샀던 송영철 안전행정부 국장의 사표가 21일 수리됐다. 그러나 송 국장의 사표가 수리됨에 따라 별도의 징계는 불가능해 졌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어제 실종자 가족의 슬픔을 헤아리지 못하고 기념사진 촬영을 시도해 공분을 샀던 안행부 공무원은 일벌백계 차원에서 사표를 즉각 수리해 해임 조치했다"고 밝혔다.

당초 민 대변인은 사표 수리를 해임이라고 밝혔지만 공무원 징계 중 하나인 해임과 사표 수리는 다르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사표를 즉각 수리했다"고 정정했다.

송 국장은 지난 20일 오후 6시쯤 진도 팽목항 대합실 건물 1층에 마련된 가족지원 상황실 앞에서 기념사진 촬영을 시도해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이후 안전행정부는 송 국장의 직위를 박탈하고 대기발령 조치를 취했지만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더 커졌다.

공무원의 직위해제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위에서 물러나게 해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인사상 불이익의 징계 효과가 있을 뿐 법으로 규정된 징계는 아니다. 또 공무원 신분도 유지된다. 

비난 여론이 커지자 결국 송 국장은 사표를 냈고, 이날 오후 바로 수리됐다. 청와대는 별도의 징계 없이 송 국장의 사표를 수리한 것에 대해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들었다.

민경욱 대변인은 "해임과 파면 등은 징계 절차인데 국가공무원법상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해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당장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를 감안해서 사표를 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송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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