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검증 '거짓'
"설마?"22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게 진정 사실인가요?'라고 묻는 한 트위터 이용자에게 이 같이 답했다. '신분증에 쓰인 주소를 도로명 표기로 바꾸지 않으면 6월 지방선거 때 투표를 할 수 없냐'는 질문이었다. 그런데 하루 뒤인 23일까지도 트위터에선 계속 '새 주소 표기를 안 하면 투표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누리꾼들은 '헛소문 아니냐', '투표율 떨어뜨리려는 거냐'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이 소동은 언론 보도 때문이었다. 전라남도 광양시의 한 지역언론은 지난 17일 '새 주소로 안 바꾸면 투표 못해'란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신분증에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시민들은 투표를 할 수 없다는 정부의 방침이 내려졌고, 이 때문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는 내용이었다.
이 기사는 트위터를 중심으로 온라인상에 일파만파로 퍼졌다. 소설가 이외수씨마저 관련 내용을 정리한 글을 트위터에 남길 정도였다. 정말 새 도로명 주소를 신분증에 쓰지 않으면 투표를 할 수 없는 것일까란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이었다.
하지만 <오마이뉴스> 확인 결과 잘못된 정보였다. 선거인명부 작성·관리 등을 총괄하는 안전행정부 선거의회과 관계자는 23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전혀 사실과 무관하다, 잘못된 정보"라고 말했다.
그는 "주소가 중요한 (본인확인)수단이긴 하지만, 투표하러 간 사람 얼굴과 이름 등을 다 확인해야 한다"며 "신분증에 지번 주소가 쓰여 있어도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사 후 주소를 바꾸지 않았어도 투표가 가능하지 않냐, (주소 말고도) 본인을 확인할 방법은 많다"는 말도 덧붙였다. 안행부는 선거인명부 주소 표기 방식도 아직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안행부도, 선관위도, 지자체 공무원들도 "유언비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