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만든 사회적 기구 '손배가압류 없는 세상을 위한 손잡고'에 공동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은수미 민주당 의원을 만났다. 은 의원은 손배가압류 문제가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사회적 의제가 되는 모습에 "이효리 같은 '연예시민'이 나서면서 확장성이 생겼다"며 "천지가 개벽한 것 같다"고 말했다. "'파업은 불법'이라는 지형에서 벗어났다"는 것이다.
남소연
2014년 1월 현재 노조에 떨어진 손해배상·가압류는 금속노조 KEC 156억 원, 한진중공업 158억 원, 현대차 255억 원, MBC 195억 원, 철도노조 267억 원, 쌍용자동차 47억 원 등이다. 이미 1500억 원을 넘어섰다. 적게는 수십 억 원, 많게는 수백 억 원의 보복성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법적 근거 중 하나는 '업무방해죄'다. 이에 대해 은수미 의원은 "파업은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 권리"라고 강조했다. 파업의 목적 자체가 업무를 방해해 노조의 권리를 찾으려는 것인데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파업권을 제한시키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여기서 '불법파업'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냐고 할 수 있다. 외국에서는 설령 파업이 위법적이라고 해도 심각한 침해가 아닌 이상 법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불법파업이라고 해도 괜찮다. 기본권을 보장하는 거다. 업무방해는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한다.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을 했는데, 일부 노조원의 폭력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폭력행위를 문제 삼아야지 파업자체를 불법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은 의원은 또 손배가압류가 노조의 파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단지 노조에만 손배가압류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심지어 개인재산에도 차압이 들어온다. 누가 파업할 엄두를 내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비정규직은 파업할 엄두를 낼 수 없다. 현행법상 비정규직의 파업은 불법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며 "정규직이 절차를 거쳐도 불법이 되는 마당이다. 실제로 한국에서 파업권을 가진 시민은 노조 조직률(9%)보다도 낮은 5% 미만"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은 의원은 "노조법은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으로만 쟁의행위(파업)를 가능하게 한정하고 있어 파업의 합법적 범위가 좁다"라고 지적했다.
반대로 손해배상의 범위는 파업 행위 자체에 부과되면서 과도하게 넓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회에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단순한 노무제공 거부로 인한 손해 배상을 제한하고 폭력 등으로 직접 피해가 발생한 부분만 책임을 묻자는 취지의 법률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파업권은 확대하고 업무방해죄는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두 가지를 동시해 해야 한다. 합법적으로 절차를 다 밟아 파업에 들어가도 불법으로 몰아간다. 가장 큰 원인은 노조가 해당 조합원 임금과 근로조건에 한해서만 파업을 할 수 있게 해놓은 것이다. 노조가 이기적으로 움직일 때만 합법의 범위에 들어간다."이러한 법률개정 움직임에 재계와 정부여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은 의원은 "솔직히 그쪽이 강하게 반발해서 논란이라도 됐으면 좋겠다"며 " 정치는 반대를 하는 상대자를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을 보고 하는 거다. 국민의 다수가 동의한다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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