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동의 교복 판매점아이비클럽과 스마트 판매점이 협의구매 현수막 광고를 하고있다.
최진석
2월은 전국의 수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교복을 구입했던 시기다. 전국에 교복 착용 학교는 5275개(전체 학교의 95.6%)에 달한다. 일부 학교에서는 신입생들의 교복 구입 비용부담을 덜기 위해 학교가 주관해 교복 공동구매와 협의구매를 실시했다.
교복 공동구매란, 학교가 공동구매에 입찰한 교복판매점들을 심사해 선정된 한 업체에 교복 공급 독점권을 주는 것이다. 이런 공동구매는 업체 간의 경쟁을 유도해 가격 인하의 효과를 가져온다. 학교가 주관해 교복 등의 공동구매를 추진할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렇다면, 협의구매는 무엇일까? 하나의 업체가 선정되는 게 공동구매이지만, 협의구매는 교복 판매점들이 계약조건을 동일하게 제시하고 공급업체로 함께 선정되는 것을 말한다. 협의구매는 공동구매의 일종이지만, 다수의 교복 판매점을 공급업체로 선정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점들도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가격 담합이다.
울산 지역에서 협의구매 가격 담합이 의심되는 현상이 발견됐다. 울산 지역의 4대 브랜드 교복 판매점의 협의구매 가격은 24만5000원으로 동일했다. 그리고 일부 교복판매점은 '협의계약을 했다'는 문구가 담긴 광고를 내걸었다. 하지만, 확인 결과 모든 업체가 학교와 협의구매 계약을 하지는 않았다. 허위광고인 셈이다.
교복 업체 측 "학교와 협의구매 계약 체결"문제가 되는 업체는 울산 남구 OO동에서 교복을 판매하는 세 개 브랜드 교복판매점이다. 이중 스마트와 아이비클럽은 'OO동 소재의 중·고등학교 전부와 협의구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현수막 광고를 게시했다. 엘리트 OO점 또한 계약 대상 학교를 밝히지 않은 채 '공동구매 지정업체'라는 현수막 광고를 내걸었다.
OO동에는 중·고등학교 7개교가 있다. 기자는 이들 학교에 직접 연락을 해 공동구매 또는 협의구매 계약 여부를 확인했다. 중·고등학교 행정실·교무실과의 전화통화와 각 학교 누리집 검색 등의 방법을 통해 위 교복 판매점들이 광고하고 있는 내용과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