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코트디부아르 예술단원 귀국 지원을 위한 공연 포스터
코트디부아르 민속예술단
이 사건이 알려지자, 전국 167개 시민단체는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같은 해 10월 21일 '아프리카 빌리지 예술단원의 노예노동에 대한 보고회와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아프리칸 빌리지 예술단원들은 ▲임금체불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월 20여만 원의 저임금 ▲부당 공제 ▲물도 나오지 않고 화장실도 사용할 수 없는 숙소 ▲계약에 없었던 외부공연과 공연수익금의 사업주 독식 등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이 사실은 언론에 크게 보도돼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상황과 무분별한 예술흥행비자(E-6) 발급에 대한 시정여론을 불러 일으켰다.
논란이 일자 사장은 "먼저 있었던 아프리칸 예술단원들은 열심히 절약하고 저축해서 1년 동안 450만 원을 벌어서 돌아갔다", "한 달 월급으로 책정된 20만원도 이 사람들에게는 큰돈이다, 충분하다"는 등의 말을 서슴지 않았다. 또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들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형사고발하고, 아프리칸 공연단을 절도혐의로 고소하기까지 했다. 심지어 프랑스어 통역 자원봉사자까지 명예훼손으로 몰아갔고, 해당 사실을 보도한 언론사, TV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까지 제기하며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려 했다.
하지만 아프리칸 빌리지 사장은 출입국관리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위반했다. 게다가 아프리칸 빌리지 조성 과정에서 산림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아프리칸 빌리지 공연추천 시 허위신고 등으로 영상물 등급위원회에서 공연추천취소조치를 받았다. 결국 사장 최아무개씨는 이 사건과 관련 벌금형을 받았고 그가 운영하던 아프리칸 빌리지는 폐쇄됐다.
사장이 만든 '흑인임금대장'은 이 사건의 본질을 말해 준다. 아프리카에 대한 사장의 기본적인 인식은 '아프리카는 가난한 대륙'이고, 그곳에서 온 '흑인'은 무시해도 된다는 인종차별적인 것이었다. 사건이 터진 후 사장이 보인 일상적인 언행에는 아프리카에 대한 무시와 편견이 배어 있었다. 그래서 시정을 요구하는 아프리칸 예술단원들을 인격적으로 매도하면서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반복하였던 것이다.
포천 아프리카예술박물관 노예노동 논란은 12년 전 남양주 아프리칸 빌리지 이주노동자 노예노동 논란과 꼭 닮았다. 물론 12년 전과 달리 실상이 공개된 후 아프리카 박물관장이 교체되고 이주노동자들과 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합의문을 작성하기도 했지만, '아프리카의 눈물'은 변함이 없었다. 왜일까?
입국 전부터 유명세를 타고, 유명 연예 프로 출연으로 유명세를 누렸음에도 지금까지 인권침해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던 데에는 사장의 감언이설과 협박, 회유가 한 몫 했다. 특히 예술단원들의 입국 시스템, 즉 E-6(예술흥행비자) 비자 발급 시스템이 가장 근본적 원인이다.
해외 전통예술 공연인들은 대개 국내 초청 소속사가 문화체육관광부에 비자를 신청해서 2년 체류자격으로 입국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측 소속사는 송출국 소속사와 계약을 맺는다. 즉 E-6 입국자들은 송출국과 한국, 양측과 이중으로 계약을 맺어야 입국이 가능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양측에 수수료를 떼이고, 열악한 조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또 '체류 기간 연장' 카드는 사업주의 임금체불과 신분증 압류, 열악한 기숙사와 인권침해, 근로계약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가능케 하는 도구로 작용한다. 이런 문제는 E-6 비자 소지자뿐 아니라 모든 이주노동자에 해당하는 문제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감독이 소홀하다 보니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크고 작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예술흥행비자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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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부설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이사장, 이주인권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서 『내 생애 단 한 번, 가슴 뛰는 삶을 살아도 좋다』, 공저 『다르지만 평등한 이주민 인권 길라잡이, 다문화인권교육 기본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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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20만원에 각종 공제 기록한 '흑인임금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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