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자보 떼는 학교... 안녕 못한 학생들" '100만원 대자보'로 논란이 된 중앙대학교(이사장 박용성) 관계자가 교내에 학생들이 붙인 대자보를 지난 7일 "허가받지 않은 게시물"이라며 떼고 있다.
유성애
절차적인 문제 이전에 게시물을 검열하고 허가하는 중앙대 홍보게시내규는 명백한 위헌이다.
"헌법 제21조 제1항, 2항에서는 명료하게 허가와 검열을 금지하고 있다. 박주민 변호사는 '헌법상 금지하고 있는 검열의 세 가지 요건은 사전에, 내용물을 제출하도록 해서, 그 내용을 보고 출간여부를 허락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검열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위헌적인 학칙'이라고 말했다."('자유롭게 표현하라. 단, 허가받을 수 있다면' <중앙문화> 64호)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게시물의 내용을 교직원이 판단한 뒤 도장을 찍어준다. 지난해 12월 16일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를 게시하기 위해 학생지원처에 신고를 하러 간 학생들은 도장을 받을 수 없었다. 학생지원처 담당자는 "개인의 정치적인 의견은 허가할 수 없다"고 거부 이유를 밝혔다고 한다.
지난 7일 인문사회계열 행정실의 한 직원은 "100만원 자보에 도장을 찍어줄 수 없다"며 "도장을 안 찍고 붙이는 것은 본인들의 자유"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럼 떼지 않을 것이냐'는 학생의 질문에 "그래도 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앙대는 내용을 검열해 허가 도장을 찍어주지 않고, 허가받지 않은 게시물은 지난 7일과 같이 방호원이나 학교 직원들에 의해 떼어지는 것이다.
행정지원처장은 '중앙인' 공지 글에서 "새로이 게시하는 게시물이나 홍보물은 관련 규정에 따른 적법한 검인 후 게시하는 절차를 준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중앙대에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적법하게' 게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학생을 지원하고, 행정을 지원하기 위한 부서가 위헌적인데다가 상위 조항과 모순되는 내규를 근거 삼아 학생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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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서 일하다 퇴직 후 세계여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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