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6년을 끌었던 사학법 헌법소원과 관련 심판 청구 내용에 대해 모두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 사학법인들이 줄기차게 제기하였던 사학법 위헌논쟁은 종지부를 찍었다.
김행수
그런데 헌재는 이 많은 청구 조항 중에서 단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개방이사제나 친인척 학교장 임명 제한, 대학평의원회 등이 사학의 재산권이나 운영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으며 오히려 사학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다. 헌재는 각 조항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 조항들이 합헌인 이유를 설명하면서 사학법인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개방형 이사제는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학교구성원에게 학교운영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사학의 자유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히며 압도적으로 합헌 의견을 밝혔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도 헌재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인적 구성과 기능에 있어 공정성 및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임시이사 파견 학교의 정상화를 위한 심의과정에서 종전이사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종신교장과 친인척 교장에 의한 학교의 족벌운영 등을 막기 위하여 도입된 초중학교장의 임기제한과 중임 회수 제한 조항에 대해서도 "교장의 노령화·관료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최장 8년간 재임이 보장된다"는 점 등을 들어서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개방이사제와 더불어 사학법인들이 가장 크게 반발했던 조항 중 하나였던 이사장 및 배우자, 그 직계친인척에 대해 학교장 취임 제한 규정에 대해서도 헌재는 "학교의 족벌운영을 방지함으로써 학교의 자주성을 보호하고 사학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사학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일부 대법관들이 개방이사제와 학교장 임명 제한 규정 등에 대해서 사학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의견을 밝히기는 했지만 모두 소수 의견에 그쳤다.
현재의 헌법재판관들은 모두 이명박 또는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인물들이다. 보수 일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헌재마저도 사학법의 모든 조항이 합헌이라고 선언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사학법인들과 보수세력들은 또 한 번 큰 망신을 당했다. 헌재 재판관마저 종북세력이라는 비판이 또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다.
개정 사학법 위헌 소송의 담당 변호사들을 보면 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망신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이 사건의 담당 변호사는 이석연, 이두아, 강훈, 이헌 변호사 등이다. 대표 변호사였던 이석연은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인물이며, 이두아 변호사는 이명박 후보의 인권특보를 지낸 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이다. 강훈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시절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바른'의 대표 변호사이며, 이헌 변호사 역시 이명박 정부에서 급성장했다는 평가를 받는 보수 성향의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시변) 대표다.
이는 지난 10년 동안 사학법을 고리로 전교조를 좌파세력이라고 비난하고,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을 공격했던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의 석고대죄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박근혜 대통령, 국민 앞에 사죄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