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화칠장 인간문화재로 지정예고된 이의식씨 채점표. 홍익대 사제지간인 조사자 A, B, D는 배점이 높은 '공정재현능력'과 '작품의 완성도' 항목에서 이의식씨에게 만점을 주었다.
윤관석 의원실
김군선 위원은 먼저 편향적인 조사단(심사위원) 구성을 문제삼았다. "심사위원들이 최고점, 최저점을 제외시키지 못했고, 심사위원 4인 중 3인이 같은 대학 사제지간이고 선후배관계였으며, (한 심사위원이) 신청자(이의식씨)와 같은 지역(전북) 출신으로 친분이 두터웠고, 심사위원 3인이 채화칠기 전문가가 아닌 목공예 전문가였다"라는 것이다.
김군선 위원은 "작품을 다 마친 사람과 완전하게 끝내지 못한 사람이 있었데도 2인의 심사위원이 (작업을 다) 마치지 못한 참가자(이의식씨)에게 20~30점 차이가 나도록 우수한 점수를 준 것은 심사위원의 담합 의혹과 공정성 시비가 충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24일 열린 무형문화재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참석한 7명의 위원 가운데 4명도 이러한 점수 편차와 편파적인 조사단 구성 등을 이유로 이의식씨의 채화칠장 인간문화재 지정예고를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과위원회도 이러한 문제제기가 타당하다고 보고 지정예고 보류를 결정했다.
실제로 심사위원 4명 가운데 3명이 홍익대 목조형가구학과('홍림회')출신의 사제지간이자 선후배 사이로 드러났다. 특히 임승택 위원은 채화칠장 인간문화재 지정예고자인 이의식씨와 전북지역에서 산학협력활동을 해왔고, 이씨가 임 의원이 개인전을 도운 것으로 확인되면서 '제척사유'라는 지적이 크게 일었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김군선 위원은 "보통 심사의 기준은 같은 동문이 3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함이 좋지만 그렇지 못해 충분히 의심과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며 "(특히) 채화칠장에 관한 많은 심사위원들이 있었는데도 채화칠기 전문가라고 볼 수 없는 심사위원들을 선정한 것은 의심이 갈 만하다"라고 지적했다.
"신청자의 기량을 20분씩만 지켜보고 심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