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화칠장 인간문화재로 지정예고된 이의식씨 채점표. 홍익대 사제기간인 조사다 A, B, D는 배점이 높은 '공정재현능력'과 '작품의 완성도' 항목에서 이의식씨에게 만점을 주었다.
윤관석 의원실
이의식씨 지정예고 권고한 소위원회 7명 중 5명도 '홍익대 목조형가구학과'다음은 채화칠장 인간문화재 지정예고 여부를 결정하는 무형문화재 분과위원회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분과위원회는 지난 5월 24일 신청자 세 명의 완성품을 감식한 뒤 지정예고 여부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성자 위원장 대리를 포함해 김영운, 김운미, 박형철, 이삼길, 전경옥, 함한희 등 7명이 참석했는데, 김운미, 김영운, 전경욱, 함한희 등 4명의 위원이 점수편차와 조사단 편파 구성 등을 이유로 지정예고를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가장 강력하게 이의식씨를 지정예고해야 한다고 주장한 인사는 홍익대 출신의 박형철 위원이었다. 박 위원은 일부 위원들이 점수 편차를 문제삼자 "점수 차이가 조금 심하게 났다는데 그것은 각자의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라며 "(심사위원들) 개인적으로 '이 분이 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감이 있지 않겠나?"라고 합리화했다.
4명의 위원들이 지정예고 보류를 주장하자 박 위원은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심사나간 심사위원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뜻에서 그냥 통과시키자"라며 "보류해서 후속조치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고 일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고 이의식씨 지정예고를 강하게 권유했다.
결국 분과위원회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점수편차와 조사단 편파 구성 등의 문제를 검토한 뒤 지정예고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소위원회는 지난 6월 26일 회의를 열어 "점수편차와 조사단 구성, 조사과정 등에서 문제는 없었다"며 "조사결과를 신뢰하여 기량이 가장 우수한 이의식을 보유자로 인정예고할 것을 권고"했다.
분과위원회의 문제제기를 뒤집어버린 소위원회는 김군선(86학번), 김정필, 김지건(68학번), 박형철(65학번), 유해철(71학번), 최공호(85학번), 한장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그런데 7명 가운데 5명(김군선, 김지건, 박형철, 유해철, 최공호)이 홍익대 목조형가구학과 출신('홍림회')으로 채워졌다.
특히 최공호 위원이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한국전통문화대학은 이의식씨가 지난 2009년부터 강사를 지내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씨와 긴밀한 관계인 임승택 위원과 최 위원은 홍익대 목조형가구학과 동기다. '박형철(스승)-임승택·최공호(제자·동기)-이의식(대학·지역)'으로 이어지는 그물망 인맥이 만들어진 셈이다.
이의식씨를 1위로 선정한 조사단과, 분과위원회의 문제제기를 뒤집고 이씨의 지정예고를 권고한 소위원회를 홍익대 목조형가구학과 출신들이 주도한 것이다. 따라서 '홍익대 파워'가 채화칠 인간문화재 지정예고 과정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박형철 "사제지간, 문제될 것 없다"... 문화재청 "제척사항 해당 안돼"윤관석 의원은 "조사단 구성, 평가과정,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법적, 제도적, 형식적 문제는 그동안 문화재청이 인간문화재를 선정하는 과정이 얼마나 허술하고, 특정인맥에 의존했는지 보여주는 심각한 사태다"라며 "조사위원 구성시 필수사항인 제척사유에 대해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고 심사를 진행하고, 인정예고까지 추진한 문화재청장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형철 위원은 지난 5월 24일 제3차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그 두 분(임승택-곽우섭 위원)이 제 제자였다"라며 "제가 60대까지는 동료들하고 심사했는데 70대가 넘으니까 제자들하고 가끔 심사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어느 심사에서나 제자들 한두 분과 깉이 심사하는 것은 늘 있는 일이다"라며 "하지만 그것(사제지간)만으로 (인간문화재가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은 지난 8월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도 "목칠 계통은 홍익대 졸업생들이 많아서 어딜 가나 동창들이 많고, 교수도 많다"며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사제기간인 경우가 많은데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문화재청도 <오마이뉴스>에 보낸 공식답변서에서 "3인의 출신 대학은 같지만 현재 재직중인 대학이 각각 달라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제7조의 제척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정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조사 전에 조사위원들로부터 위촉동의서와 서약서를 제출받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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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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