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명단 공개로 법원의 강제이행금 납부 명령을 받은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2010년 7월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 전교조 사무실을 방문해 강제이행금의 일부를 납부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남소연
조전혁 전 의원이 이 사건과 관련한 전교조와의 소송에서 패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말 그대로 연전연패다.
조전혁 전 의원과 전교조와의 악연은 2010년 4월 조 전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조합원 정보를 공개한 것에서 시작됐다. 전교조는 이 명단 공개가 위법하다면서 공개금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전교조의 신청을 받아들여 명단 삭제를 결정하고 이를 위반할 시 하루 3천만원의 간접강제금 부과를 명령했다.
동아닷컴은 법원 판결 후 이틀 뒤 곧바로 명단을 내렸으나 조 전 의원은 계속 버티다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강제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7일만에 명단을 내렸다. 이후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간접강제이행금을 하루 2천만원으로 감액했지만, 조 전 의원과 동아닷컴의 명단공개가 불법이라는 결정은 유지했다.
당시 대법원은 "전교조 조합원의 명단을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수행 과정에서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국회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별개의 행위이므로 직무권한 행사라고 볼 수 없다"며 "이를 아무런 제한 없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것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단결권에 대한 침해를 정당화할 정도로 학생 학습권이나 학부모 교육권, 알 권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면서 조전혁 전 의원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조전혁 의원은 전교조 명단을 공개한 것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회의원의 직무에 속하는 것이므로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판결에서 "국가기관(국회의원)의 행위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국가기관에게 부여된 독자적인 권능을 행사하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비록 그 행위가 제한을 받더라도 권한쟁의심판에서 말하는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면서 조 전 의원의 주장을 배척했다.
또한, "법원의 가처분재판이나 간접강제재판에도 불구하고 입법에 관한 국회의원의 권한인 법률안 제출권이나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으며, 국정감사·조사권이 침해될 가능성 또한 없다"며 그의 청구를 각하해 조 전 의원을 민망하게 만들어 버렸다.(헌법재판소 2010.7.29.자 2010헌라1)
법률과 헌법의 최고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모두 전교조 교사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위법임을 확인해 준 셈이다.
한편 법원의 간접강제와 가처분판결을 근거로 전교조 조합원 3400여명은 조전혁 전 의원과 동아닷컴에 대해서 불법으로 명단을 공개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2년 5월 조 전 의원에게 각 10만원씩, 동아닷컴 각 8만원씩 총 6억 1000여원을 전교조 조합원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연전연패' 조전혁, 항소심에서 이길 가능성 낮아 4일 법원 판결은 조전혁 전 의원에 이어 김용태·정두언·김효재·박준선·장제원·정태근·진수희·차명진 등 당시 새누리당 현역 의원들이 전교조 명단을 공개한 이른바, 2차 전교조 명단 공개 사건에 대해서 전교조 교사 8천여명(1차 소송 3400여명 포함)이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선 것에 대한 판결이다.
이번에 법원이 새누리당 전현직 의원 등 10명과 동아닷컴에 대해서 16억 4천만원을 전교조 교사들에게 지급하라고 한 판결은 바로 2차 명단공개에 대한 추가 소송이었다. 이번에 선고된 16억 4천만원에 1차 명단 공개에 의한 배상금 6억 1000여만원과 간접강제이행금 1억 4000만원까지 포함하면 이들이 전교조에 지급해야 하는 배상금은 무려 24억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온다.
조전혁 전 의원은 전교조 조합원 명단공개와 관련해 이번 판결까지 포함하여 3번의 지방법원 판결, 2번의 고등법원 판결, 1번의 대법원 판결, 그리고 1번의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최소 7번의 소송에서 모두 패소하는 기록을 세웠다. 앞으로 1차 명단공개에 대한 대법원 판결, 2차명단 공개에 대한 고등법원과 대법원 판결 등 최소 3번의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지만, 조 전 의원이 승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미 최고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조전혁 전 의원의 명단 공개에 대해 국회의원의 권한 침해도 아니며, 국민의 알권리와 학생의 학습권을 명분으로 내세운다 하더라도 법률에 위반하여 교원의 명단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