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 공문에 제시된 특별채용 절차. 공개채용 없이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특별채용을 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서울 3명의 특별채용 절차와 완벽히 똑같다. 그런데 서남수 장관(당시 서울시 부교육감)은 스스로 한 결정을 뒤집었다.
서울교육청 공문(유은혜 의원실 제공)
교육부는 애초 세 명 교사를 임용취소하면서 "교육공무원법 제12조(특별채용) 제1항 제2호와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2(특별채용의 요건) 제1항 조항은 교사들에게 해당 사항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공문은 특별채용의 법적 근거가 이 조항이 맞다고 밝히고 있다.
압권은 추진 배경과 방침을 설명하는 제2장이다. 이 공문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전교조 활동 관련 해직된 교사를 1999년, 2000년에도 다수 특별채용한 적이 있음"을 밝히면서 2004년 김아무개 교사와 2005년 이아무개 교사 등 당연퇴직 교사를 특별채용했음을 적시학 있다.
특히 "법률적인 검토에서 사면복권된 교사는 이미 특별채용의 요건을 회복했고, 특별채용을 임용권자의 합목적적인 재량활동으로 판단했기에, 우리 교육청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련 교사를 교단에 복귀시키는 것이 위 목적과 부합한다고 봄"이라고 명시돼 있다.
서남수 장관이 당시에는 특별채용을 임용권자인 교육감의 재량권이므로 공개채용 과정 없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사를 특별채용하는 게 합법적 절차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4장 세부 추진계획에서는 임용방법으로 "(서류) 심사, 면접 전형 후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채용 여부 결정"이라고 밝히고 있고, 이 과정에 따라 여섯 명이 특별채용 되었다.
서남수 장관이 경기도 부교육감으로 재임했던 1999년과 2000년 경기도에서는 서울보다 훨씬 더 많은 교사들이 공개경쟁 없이 특별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과 2000년 경기도교육청에 특별채용된 교사들의 현황에 의하면, 사립학교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해직된 교사들을 비롯해 전교조 가입·시국사건 관련 등으로 해직됐던 교사 10여 명이 특별채용됐다.
사립학교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해고되었던 의정부 영석고 김아무개 교사 등 세 명의 교사와 양동종고 함아무개, 계원여고 장아무개 교사 등과 전교조 결성 과정에서 해고됐던 여주상고 김아무개 교사 등 세 명, 소명여고 홍아무개, 송림고 전아무개, 구리초 김아무개 교사 등 10여 명이 특별채용됐는데, 이 중에는 현재 국회의원이 된 정진후 전 안양예고 교사도 있다.
서남수 장관의 자기모순, 6월 국회 집중 타깃 될 듯1999~2000년 경기도, 2005~2006년 서울시 부교육감 서남수는 공개경쟁을 거치지 않고 교사를 특별채용하는 것을 직접 결정하고 집행했다. 그런데, 2013년 교육부 장관 서남수는 특별채용된 교사들의 임용을 취소하려고 한다. 이는 자기모순이다.
도덕성이 생명인 교육부 수장의 이런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 자료를 공개한 민주당 유은혜 의원실의 곽민욱 비서관은 "부끄러운 일이다, 부교육감이던 시절 수십 명의 교사를 공개경쟁 없이 특별채용해 놓고, 곽 교육감이 특별채용한 3명의 교사를 임용취소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자기부정"이라며 "정권이 바뀌자 정권에 줄서기를 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유은혜 의원과 진보정의당 정진후 의원 등 야당 교육상임위원들은 6월 임시국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 추궁하겠다는 계획이다. 서남수 장관이 자신의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 어떻게 해명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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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자기부정 심각... 정권 줄서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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