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에만 임용취소 교사와 같은 조항을 근거로 한 특별채용이 19차례나 있었는데, 이들 중 단 한 건고 공개경쟁채용을 한 사례가 없다는 자료를 서울교육청(문용린 교육감)이 민주당 교육상임위원인 유은혜 의원에게 제출했다. 교육청이 스스로 이런 특별채용에서 공개경쟁 절차가 없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공개경쟁 채용을 하지 않은 특별채용이기 때문에 안 된다던 교육부와 교육청의 말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원자료: 서울교육청 국회 제출 자료(편집)
이 자료에 의하면, 유인종 교육감 시절 사립학교 교장이 되기 위하여 학교(공립2, 사립1)를 사직했던 교사들이 학원 정상화를 명분으로 특별채용되었고, 해외유학을 위하여 다니던 사립학교에서 사직했던 교육부장관 비서도 특별채용되는 등 5명이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2항 2호를 근거로 특별채용되었다. 교육부를 비롯하여 어떤 언론도 문제 삼지 않았다.
공정택 교육감 시절에는 훨씬 많은 특별채용 사례가 있었다. 전교조 시국 사건 관련하여 해직된 교사를 비롯하여 인권학원 민주화 과정에서 당연퇴직된 교사, 권위주의 정권 시절 해직되었다가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된 교사 등 10명의 전직 교사들이 전 근무지가 공립, 사립을 불문하고 서울교육청 산하 공립학교로 특별채용되었다.
당시 교육부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교사 특별채용은 교육감 권한이라는 점을 명백히 밝혔고, 교육부는 이들 10명의 교사 특별채용에 대해서 단 한 건도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런데, 2012년 곽노현 교육감이 한 특별채용에 대해서만 교육부는 시비를 걸어 직무 명령을 내리고, 이를 거부하자 직권으로 임용을 취소한 것이다.
유인종, 공정택 때는 문제 없던 특별채용이 곽노현만 문제라는 교육부 이 임용취소와 관련하여 더 황당한 것은 서울교육청이 스스로 이전 특별채용 과정에서 공개경쟁 전형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5월 9일 서울교육청 교원정책과에서 작성하여 유은혜 의원실에 제출된 이 자료는 이전 특별채용 과정에서 공개 채용을 실시하지 않았음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
유 의원은 공개 채용 여부를 반드시 포함하여 "2000년 이후 교육공무원법 제12조(특별채용)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특별채용한 경우 그 채용의 절차"를 질의하였는데 서울교육청은 답변에서 "특별채용 추진 계획 수립(공개채용 미실시) → 면접전형 실시 → 임용서류 제출 → 신원조사 → 인사위원회 심의(필요시) → 보안심사위원회 심의(필요시) → 임용후보자순위명부 작성 → 임용"의 절차를 따랐다고 밝혀 공개채용을 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다.
이 자료는 동시에 서울교육청이 특별채용한 교사들에 대해서 교육부가 직무명령을 내리거나 직권 취소한 사례가 이들 3명 외에는 없었음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문용린 교육감은 이들 3명의 교사들에 대해 다시 임용을 취소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독한 이중잣대라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서울교육청은 3인의 임용취소 교사들이 법원에서 임용취소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고 교육부가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현재 교육공무원 신분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근무지를 배정하지 않고, 임금도 지급하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 또한 비난을 면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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