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던 새누리당 김동완(충남 당진)의원이 항소심 재판을 받기 전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오마이뉴스 장재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새누리당 김동완(54, 당진) 의원과 성완종(61, 서산·태안) 의원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시작됐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성지용)는 8일 오전 316호 법정에서 김 의원과 성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어 검찰과 변호인의 항소이유를 듣고, 증인채택 등 공판일정을 확정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김 의원과 그의 허아무개 비서관, 그리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인터넷카페 '동완사랑' 관계자 송아무개씨,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한아무개씨에 대한 공판이 먼저 진행됐다. 김 의원은 2011년 7월 인터넷카페 '동완사랑'을 만들어 회원 630여 명을 모집한 뒤 19대 총선일까지 지속적인 모임을 하면서 자신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원심 재판부가 사조직인 '동완사랑' 설립에 김 의원이 공모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며, 김 의원은 '동완사랑' 모임에 지속적으로 참석했고, 카페 게시글과 이메일 등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해왔으며, '동완사랑' 카페 설립 및 운영자들의 대부분이 김 의원 주변인물일 뿐만 아니라 이들이 김 의원과 긴밀하게 상의하면서 공동으로 모임을 설립했다는 점에서 공모혐의가 인정되어 원심의 무죄는 부당하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반면 김 의원 변호인은 원심 재판부가 허아무개 비서관에게 김 의원이 선거캠프에 합류하면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해주겠다고 의사를 표시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에 대해, 이는 사실이 아니라면서 김 의원은 그러한 구체적 의사표현을 한 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선거캠프 관련자의 국회의원 비서관 채용은 일반적인 관행이며, 지역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국회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형은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항소이유를 밝혔다.
변호인 측은 이러한 항소이유를 입증하기 위해 김 의원의 선거사무국장을 맡았던 박아무개 현 김 의원 보좌관 등 3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26일 오전 10시에 증인심문과 함께 증거조사를 모두 마치고, 3월 6일 선고공판을 진행하겠다고 재판일정을 확정했다.
이날 재판정에는 김 의원 지지자 100여 명이 찾아와 재판과정을 방청하고 김 의원과 인사를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