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 이후 법정을 빠져나오는 김동완 의원
김동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김동완(53, 당진) 의원과 성완종(60, 서산·태안) 의원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잇따라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1심 판결 이후 김동완 의원 측과 성완종 의원 측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김동완 의원은 선고 후 인터뷰까지 진행하며 항소 의사를 밝힌 반면, 성완종 의원은 한동안 법원 안에서 맴돌며 보좌진 등과 대책을 논의하는 등 심각한 분위기였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철) 주재로 28일 110호 형사법정에서는 김동완 의원과 성완종 의원에 대한 1심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오후 2시 당직자와 지지자 등 8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먼저 공판에 나선 김동완 의원에 대해 재판부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면서 함께 기소된 허아무개 보좌관에 대해서는 김 의원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인터넷카페 '동완사랑' 관계자 송아무개씨에게는 검찰구형과 같은 징역 8월을, 한아무개씨에게 대해서도 검찰구형과 같은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언급한 뒤 '사조직'과 관련해 "동완사랑 카페는 (김 의원을) 잘 알지 못하는 지인들을 가입, 독려하는 방식으로 규모가 커졌고 정기모임을 개최하며 김동완 피고인을 홍보하고 경품을 제공했고, 선거에 임박해서는 선거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의도의 글을 게시한 점 등을 볼 때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임이 충분히 인정돼 유죄를 인정한다"면서도 김동완 의원에 대해서는 "하지만 김동완 피고인이 사조직과 관련해 접촉, 참석한 점은 인정하지만 사조직 설립을 공모했다는 점은 무죄"라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비서관 자리 사전 약속과 관련해서는 "송아무개씨가 허아무개씨에게 5급 보좌관 자리를 언급한 메일을 발송했고, (송아무개) 피고인이 메일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검찰진술이 신빙성이 있어 김동완, 허아무개 피고인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공직선거법 230조 1항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적용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하지만, 김동완 피고인이 (보좌관) 약속을 하지 않았더라도 선거 이후 선거캠프에서 도와준 이들에게 보답한 점을 볼 때 보좌관 임명 가능성이 높았다"며 "또한, 사조직 운영을 인정한다면 선거 과열양상이 명백하고 민의 왜곡 가능성이 높고 활동 방식이 건전하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640여명이 활동했고 1만여표차로 당선해 당선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고 밝히면서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