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민원실에서 강규혁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 권영국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이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겸 이마트 대표이사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유성호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이마트 사태의 책임을 물어 정용진 신세계 그룹 부회장을 고용노동부와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공대위는 고발장과 함께 이마트 내부문건 등 관련 자료도 함께 제출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특별감독을 벌이고 있지만 언론에 보도된 이마트 내부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고 밝혀왔다.
공대위는 2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마트 사태는 신세계그룹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기획·준비됐다"며 정용진 부회장과 허인철 이마트 대표이사 등 모두 19명을 노동조합법과 노동관계조정법 위반혐의로 고소·고발했다. 고소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고발인은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이다.
법률 대리를 맡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권영국 변호사는 "노동 3권을 권리로조차 인정하지 않는 천박한 현실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노동부가) 정말 수사를 제대로 해서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한편, 그걸 짓밟는 세력에게 철퇴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수찬 이마트노조 위원장도 "오늘 법과 윤리가 정말로 힘없는 노동자를 위하는가를 확인하는 첫걸음을 내딛는다"며 정부 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요구했다.
기자회견 후 참가자들은 정용진 부회장의 이름이 첫 번째 피고소인으로 쓰인 고소고발장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했다. 고소고발장에는 이 내용을 뒷받침하는 이마트 내부 문건과 <오마이뉴스> 보도 등이 원본형태로 첨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