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에 이마트에서 작성된 SOS 예상자 명단. 이 명단은 최종이 아닌 예상자 명단으로서, 이 가운데 42명이 최종 SOS 대상자에 올랐고, 그들은 전원 퇴사했다.
오마이뉴스
이마트 내부자료에 따르면 진급정년에 의한 퇴출은 2004년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09년까지는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다. 2004년부터 2009년까지 6년간 47명이 해당됐다. 2004년에 1명, 2005년 9명, 2006년 2명, 2007년 12명, 2008년 9명, 2009년 14명이었다.
하지만 2010년부터는 달랐다. 그해에만 50명이 대상자로 선정돼 50명 모두 퇴직했다. 뒤이어 2011년에는 42명이 회사를 나갔고, 2012년에도 수십 명이 대상자에 오른 것이 확인됐다. 내부 문건의 계획대로라면 올해에도 40여 명이, 2015년까지 매년 30~50명가량이 SOS 명단에 올라갈 전망이다.
2010년 SOS 인원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그해 1월 작성된 이마트 인사팀의 '2010년 중점 추진업무' 문건에 잘 드러나 있다. 인사팀은 지난 2004년부터 전체 예산의 인사비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지적하며 인력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마트는 2008년 79명, 2009년 137명의 진급누락자가 발생했고 2010년에는 198명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며 인력 적체 해소 계획을 세웠다. SOS 전면 확대는 이런 배경에서 등장한다.
[무엇이 문제인가] 삼진아웃 퇴사 자체가 불법SOS를 요약하면 회사의 계획과 방침에 따른 권고사직(명예퇴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 권고사직이나 명예퇴직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SOS는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직원이 사직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이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사측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라면 해고다.
권영국 변호사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직원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와 부득이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을 때 뿐"이라며 "설령 이마트 취업규칙에 진급누락에 따른 퇴직 조항이 있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해고의 조건인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문제'여야만 법적으로 정당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직급 정년 직원에 대한 삼진아웃 퇴사조치는 그것 자체로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불법"이라며 "SOS는 사실상 정리해고와 같은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적인 구조조정"이라며 "회사가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직원들을 옛날 머슴 부리 듯 한다, 직원들을 사찰하고 노조설립을 탄압해 온 맥락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마트 "일정 조직 갖춘 대다수 기업에서 볼 수 있는 경영활동"이마트 측은 SOS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불법성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인사적체 현상 해소, 조직 생산성 제고 등을 위하여 일정 조직을 갖춘 대다수 기업에서 볼 수 있는 경영활동에 해당한다"며 "퇴직 대상자로 분류된 임직원들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해고처분을 시행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는 지금도 불이익 없이 기존 보직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며 "당사자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합의, 명예퇴직, 희망퇴직, 권고사직의 형태로 근로관계를 종료했으며,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 프로그램 및 재취업 프로그램도 함께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