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 거리 유세
민주통합당
양심적·종교적 병역거부는 세계 여러나라들이 이미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보편적 인권정책입니다. 공산권 종주국이었던 러시아(1988년)는 물론이고, 남북보다 더 치열한 대치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건국 초기부터)이나 미국과 대치중인 쿠바(1994년), 중국과 대치중인 대만(2000년)의 경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대체복무'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동서독이 분단 상황이었을 때도 서독은 병역거부와 대체복무가 인정됐습니다. 따라서 남북한이 대치중인 휴전 국가이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을 시기상조라고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이번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 꼭 법제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두식 교수가 쓴 <평화의 얼굴>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인 가운데도 병역거부와 대체복무를 선택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계가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거부감이 강한데, 널리 알려진 기독교 지도자 중에도 젊은 시절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사례가 많다는 것입니다.
기독학생회(IVF)운동의 선구자가 된 '존 스토트' 목사는 젊은 시절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군 면제를 받았으며, 성공회 사제로 한국에서 평생을 보낸 '대천덕' 신부 역시 대체복무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나 <스포크 육아법>으로 유명한 스포크 박사, 권투선수였던 무하마드 알리도 모두 병역거부자들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제하의 병역거부는 모두 독립운동으로 평가 받았지만, 해방 이후 평화주의자들의 병역거부는 모두 범죄로 처벌 받고 있습니다. 5·16 군사쿠데타 이후 처벌 더욱 강화되기 시작했고, 1974년 박정희 정권이 군 입영률 100% 달성 지시를 내림에 따라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을 영장도 없이 강제로 군부대에 입소시키는 불법이 자행됐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양심적·종교적 사유에 따른 병역거부로 처벌받은 사람은 1만 명이 훨신 넘었고, 지금도 1000명 가까운 젊은이들이 수감돼 있다고 합니다. 세계 인권 국가들의 보편적 기준인 '양심적·종교적 사유'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 도입은 시급하게 이뤄져야 할 과제입니다.
길고 힘든 일 맡겨야 병역 기피 피할 수 있다'대체복무제 도입'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양심적·종교적 사유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면 젊은이들이 군대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걱정하시더군요. 지나친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대 입대를 선택하는 젊은이들이 군대 가는 사람이 손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 대체복무 기간을 연장하면 그만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피하는 열악한 복지시설이나 화장장 같은 곳에서 근무하게 할 수도 있고, 군 입대보다 대체복무 기간을 훨씬 길게 한다면, 양심적·종교적 사유가 아니면서 고의로 입영을 피하기 위해 대체복무를 선택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종교적·양심적 자유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범죄가가 되지 않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발표한 '10대 인권 정책'은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후보가 약속한 10대 인권 정책은 "북한과 대치한다는 이유로, 경제성장이라는 이유로, 독재를 정당화하고 인권을 탄압했"던, 대통령이었던 아버지와 함께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했던 박근혜 후보는 도저히 약속할 수 없는 내용들이지요.
독재자의 딸 박근혜 후보와 오랜 기간 인권변호사로 살아 온 문재인 후보의 가치와 철학이 뚜렷하게 비교되는 공약이 바로 '10대 인권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심적·종교적 병역거부가 인정되고 대체복무제가 꼭 도입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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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YMCA 사무총장으로 일하며 대안교육, 주민자치, 시민운동, 소비자운동, 자연의학, 공동체 운동에 관심 많음.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활동하며 2월 22일상(2007), 뉴스게릴라상(2008)수상, 시민기자 명예의 숲 으뜸상(2009. 10), 시민기자 명예의 숲 오름상(2013..2)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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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 군대보다 길고 힘든 일 맡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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