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로 이름을 바꾼 훼미리마트.
박명본
일방적 상호 변경과 과도한 해지위약금으로 일부 가맹점 사업자들과 갈등을 빚어온 훼미리마트(현 CU)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도마에 올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BGF리테일(옛 보광훼미리마트)을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 및 불공정거래 혐의로 공정위에 고발하기로 했다.
편의점 가맹점 사업자들을 상대로 적자가 나는 데도 '24시간 연중무휴'를 사실상 강제하는 한편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에 이르는 과다한 해지위약금으로 그만둘 자유조차 제약했다는 이유다. 아울러 '월 최저보장 수입 500만 원'이라는 과장 광고와 같은 상권 안에 여러 가맹점을 내주는 행태도 문제로 지적됐다.
공정위 신고 대리인인 권민경 변호사는 "인적이 드문 동네 편의점들은 자정 이후 새벽까지 매출이 거의 없고 야간 영업을 하면 오히려 적자가 나고 있다"면서 "본사는 계약 해지를 위협하거나 각종 지원을 끊는 방식으로 '24시간 연중무휴 강제노동'을 관철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 가맹사업법 제1항 제3호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김철우 변호사는 "편의점에서 월 500만 원 수익을 얻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지만 실제 500만 원은 매출액에서 납품원가를 제외한 매출이익 가운데 가맹본부 몫인 35%를 제외하고 가맹점주가 가져가는 65%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면서 "매출이익 65%에서 가게 월 임대료, 아르바이트 비용,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잡비를 빼고 나면 실제 수익은 월 150만 원에 불과해 가맹점주 인건비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는 '허위 과장된 정보 제공 등의 금지'를 규정한 가맹점사업법 제9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24시간 연중무휴-과도한 해지위약금, '가맹사업법' 위반 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