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지난 6월 17일 오후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열린 '스피치 콘서트'에서 부인 김정숙씨에게 편지를 읽어주고 있다.
남소연
지난 6월 17일 경희대 '평화의 전당'. 앞서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대선출정식을 마친 문재인(60) 민주통합당 경선후보와 부인인 김정숙(59)씨가 모교인 이곳에서 '스피치콘서트, 바람'이라는 제목으로 공개대화에 나섰다. 대학 시절 연애담과 가족 이야기 등이 이어졌고, '변호사' 이야기도 빠지지 않았다.
문 후보는 지난 1982년 사법연수원을 차석으로 졸업했다. 하지만 시위전력 때문에 판사 임용에서 탈락했다. 조영래 변호사는 그런 그를 '김앤장' 등에 추천했고, 김앤장에서도 그에게 높은 보수와 승용차 제공, 미국 로스쿨 유학 등을 제안했다. 하지만 자신이 생각하는 변호사상과 많이 다르다며 이를 거절했다.
문 후보는 이날 콘서트에서 "일반 변호사가 되면 당장 대우도 좋고 국제변호사 같은 고급스러운 변호사의 길을 걸을 수도 있다"며 "하지만 그것은 제가 원래 꿈꾸던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 사건을 하는 변호사가 된 것"이라고 회고했다. 이에 30년 가까이 '변호사의 아내'로 살아온 부인 김씨가 "남편이 월급을 가져다주면서 이렇게 말했다"며 변호사 초년병 시절 문 후보가 자신에게 건넸다는 얘기를 전했다.
"나는 앞으로 인권변호사와 노동변호사를 할 것이다. 다른 변호사처럼 많은 수임료를 원하지 말고, 이 봉급으로 살도록 해라."김씨가 전해준 얘기처럼 '변호사 문재인'의 핵심가치는 '노동'과 '인권'이었다. 그래서 '사람이 먼저다'라는 대선출정식 모토가 가능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재인의 가치'가 '공천비리 서청원 변론'과 '부산저축은행 59억 원 수임'에 이르면 빛이 바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청원 공천헌금 32억, 1심과 2심에서 '대가성' 인정돼검찰은 지난 2008년 5월 서청원 전 친박연대 공동대표 등 친박연대 인사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특히 서 전 대표는 양정례·김노식 의원에게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총 32억1000만 원의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이번 수사로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공천 관련 검은 돈 거래'가 처음으로 규명됐다"고 큰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 서 전 대표 등은 "공천 대가가 아니라 당에서 빌린 돈"이라고 반박했다. 서 전 대표는 공판 과정에서 "당의 어려운 살림살이 때문에 일부 후보자로부터 당 공식계좌를 통해 돈을 빌려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모두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차용했고 법적 하자 없이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2008년 8월)과 2심(2008년 11월) 재판부는 모두 32억여 원의 공천 대가성을 인정해 서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돈을 받고 전달한 경위, 전달방법, 액수와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돌려받을 생각을 갖고 빌려준 게 아니라 차용의 외형만 갖춘 채 그냥 돈을 준 것으로 판단한다. 이는 선거비용이 필요한 정당과 부정한 돈을 주고서라도 공천을 받으려는 양쪽의 이해가 합치돼 공천의 대가 및 사례로 돈을 주고받은 것이다."(1심 재판부)
"공천헌금이 아니라 선거비용이 없는 신생정당에 돈을 빌려줬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데다 차용증도 사후에 작성됐을 가능성이 크다. (차용의) 외형만 갖췄을 뿐 실제로 돌려받을 의사가 없어 무상기부한 것으로 보인다."(2심 재판부)특히 2심 재판부는 "정치권력이 금력과 연계돼 대의민주주의를 흔들지 못하도록 관련법규를 엄하게 적용했다"고 강조했다. '관련법규'란 지난 2008년 2월 신설된 '공직선거법 47조 2항'(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을 가리킨다. 이전까지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행위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선거법 조항이 없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47조 2항'이 신설됨에 따라 공천헌금을 받은 사람과 준 사람을 모두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노무현 탄핵' 동참 서청원 변호인단에 문재인-정재성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