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 3여수시가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곳은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 매립 구간'이랍니다. 2012년 4월 25일자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공문입니다.
황주찬
귀 시에서 제출한 "공유수면 원상회복 요청에 대한 회신"에 대하여 검토결과 현재 공사용 도로로 사용 중인 구간은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 매립 구간으로서 조속히 원상회복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여수지방해양항만청 공문 중)여수시가 박람회장으로 이어지는 신-구항 연결도로 인근 바다(전남 여수시 종화동 278번지 전면 공유수면)를 불법매립하고도 3개월이 흐른 8월 현재까지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있어 논란입니다. 여수시가 지난 4월 30일 준공한 신-구항 연결도로를 만들면서 생긴 토석을 도로 인근 공유수면에 불법으로 매립했습니다.
물론, 시는 불법매립 하기 전 허가권자인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이하 '항만청'이라 적습니다)으로부터 '공유수면 매립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았죠. 하지만 시는 승인받은 대로 바다를 매립하지 않고 더 많은 토석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아예 그곳을 임시주차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항만청은 2012년 4월 12일, 여수시에 "사업구역 외 공유수면이 매립되어 있어 원인규명 또는 원상회복을 요청하오니 2012년 4월 19일까지 조치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계획대로 일하지 않고 허가도 없이 바다를 불법으로 매립한 이유를 물은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