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라진 건물 외벽을 실리콘으로 보수한 모습
김동이
게다가 1,808㎡(548평)의 부지에 건평 507.88㎡(154평)의 지상 1층 규모로 지어진 모항어촌계 관리구역의 경우 균열로 인한 누수가 심해 J수산 등 일부 점포는 비만 내리면 개점휴업에 들어가는 등 이중고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들 점포들은 지난 3월 15일 모항어촌계와 3년 기한으로 점포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2800만 원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로 연 200만 원을 지급했지만, 입주한 지 채 4개월밖에 안 돼 누수가 발생하는 등 영업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
또한, 이들 점포들은 바닷물의 통수를 고려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공법으로 건축물이 지어져 지반침하로 인해 바닥 이음새가 갈라지는 등 영업에 차질을 빚자 수차례에 걸쳐 어촌계와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요청해 봤지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개인점포별로 많게는 1천만 원을 들여 개별 보수까지 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