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8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나는 꼼수다>(나꼼수)'삼두노출' 번개모임에서 김어준 총수, 주진우 기자, 김용민 민주통합당 노원갑 후보가 팬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권우성
김어준의 두 번째 오류는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진영논리와 승리 이데올로기다. 김어준은 막말 파문으로 '뜨거운 감자'가 된 김용민에 대한 사퇴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극단적 대결 국면에서의 사퇴는 지지층의 정서적 전선을 무너뜨리고 상실감과 열패감을 부른다"면서 "이건 논리적 설득으로 단기간에 만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단언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금품수수 논란 때 진영논리로 그를 감싼 것에 대해서도 김어준은 "곽 교육감이 저들의 공격을 받아 사퇴했다면 지지층은 정서적으로 무너졌다"면서 "곽 교육감이 사퇴했으면 박원순 후보는 졌다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가설'을 합리화했다. 그의 단언과 자기 합리화의 근거는 이번에도 사람의 마음을 읽는 '관심법'인 것이다(그런 논리라면, 그가 사퇴를 안하고 버티는 바람에 향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오는 대선에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도 함께 실시하기 때문에 대선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설도 성립한다).
김어준은 조작된 공포의 극대화와 나꼼수의 피해를 강조하기 위해 나꼼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건의 형평성과 사찰 및 도청 의혹을 연관지어 제기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그는 선관위 고발을 탄압으로 받아들이냐는 질문에 "나꼼수 진행자는 민간인 사찰의 직접적 대상이었다"는 말로 대답을 대신했다. 그는 또 "우리의 전화가 도청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가 나꼼수에서 뱉은 '이바구'처럼 의혹일 뿐, 확인된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서울시 선관위는 4·11 총선기간인 4월 1일부터 10일까지 8차례에 걸쳐 민주당 정동영 후보와 김용민 후보 등 특정 후보를 대중 앞에서 공개 지지하고,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로 김어준과 주진우 <시사인> 기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의 고발 취지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언론인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이다. 김어준은 인터넷신문 <딴지일보> 발행인이고 주진우는 현역 기자 신분이므로 형식논리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언론인'이 분명하다.
그는 <한겨레> 인터뷰에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만 한다고 믿은 일을 했지만 선관위는 당연히 했어야만 하는 일을 다하지 않았다"면서 "선관위가 공정했다면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과 손수조 후보의 카퍼레이드나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해 놓고 마지막 순간까지 박근혜 위원장을 편드는 논설을 내놓았던 (이상일) 중앙일보 논설위원의 문제를 지적했어야 한다"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의 대표자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언론인'인 자신의 행위를 동등 비교한 것은, 이른바 '나꼼수 삼두노출' 카퍼레이드에서 짐작할 수 있듯, 박근혜와 자신을 '동급'으로 보는 착각이다. 또 그의 지적처럼 '친박' 성향인 이상일 논설위원이 박근혜를 편드는 논설을 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해 놓고 그런 논설을 쓴 것과, 그런 논설을 쓴 뒤에 비례대표 제의가 들어와 응한 것은 차이가 크다. 내가 아는 바로는 이상일은 후자다.
정봉주 수감이 MB 뜻이라면 곽노현과 한명숙은 어찌 설명하나?'개그'의 장에서는 사실이 아닌 설과 거짓을 전파해도 명예훼손을 피해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국회의원 강용석이 '개그 콘서트'에서 자신을 풍자한 개그맨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은 '초절정 코미디'였다. 그런데 설과 거짓이 '개콘'이 아닌 언론이라는 공론의 장으로 나오는 순간 달라진다. 물론 나꼼수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자신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언론인' 신분임을 알면서도 광장과 공론의 장으로 나와 선거운동을 했다. 그런데 실정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선관위 고발을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한다. 김 총수는 차라리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악법'과 싸우기 위해, 다른 언론인들처럼 숨어서 선거운동을 하지 않고 내놓고 했다고 떳떳하게 주장했어야 했다.
지난 2002년 <오마이뉴스> 사례를 소개하면, 오마이뉴스는 당시 대통령 후보경선을 앞두고 민주당 경선후보 초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선관위는 인터넷신문은 정기간행물법상의 언론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후보들의 토론회 참석을 선거법 위반이라며 막았다. 이 때문에 토론회에 참석하려던 노무현 후보가 두 번이나 발길을 돌리는 해프닝이 벌어졌지만, 오마이뉴스는 <주간 오마이뉴스>를 창간해 정간물로 등록함으로써 <주간 오마이뉴스> 주최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편법으로 선거법 장벽을 돌파했다.
'@bbk_sniper'라는 트위터 계정처럼 지난 대선 당시 'BBK 저격수'로 맹활약한 정봉주 전 의원도 마찬가지다. 당시 한나라당측은 BBK 의혹 사건과 관련, 정봉주 의원과 박영선 의원 그리고 정동영 대선후보 등 6명을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고소했다. 그중에서 정봉주만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된 데는 가장 앞장서 정권에 밉보인 탓도 있지만, 그만 혼자 앞장서 검찰에 출두해 진술조서를 받은 탓도 있다.
대선 이후 한나라당은 고소-고발을 취하했고 이명박 대통령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검찰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의 공소장 변경이 이뤄져 명예훼손 부분은 빠졌지만, 1, 2심 재판부는 허위사실 유포(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상고심도 결론은 같았다. 대법원이 이 사건을 3년 6개월 만에 판결한 것은, 불기소되거나 무죄를 받은 다른 BBK 피고소인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고민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나꼼수는 이런 과정과 사정을 생략한 채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른 수감을 MB가 마치 사법부까지 장악해 나꼼수를 탄압한 것으로 호도했다. 그것은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진영 논리와 일맥상통한다. 그렇다면 사법부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곽노현 교육감을 법정구속하지 않은 것이나, 검찰이 두 번이나 기소한 한명숙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해 두 번 모두 무죄를 선고한 것을 설명할 길이 없다.
[오류 ③] 나꼼수 책임론은 '조중동 프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