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당의 정책공약자료집 재구성
2012여성투표행동퍼플파티
한국의 경우, 3차에 걸친 여성정책 기본계획이 있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여성 건강 관련분야가 명확히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2차 계획에는 소극적 명시, 3차에는 모성보호에만 한정하여 명시되고 있다. 이는 여성의 몸에 대한 구체적 이해와 노력 없이 여성의 신체를 출산하는 몸으로만 여성의 파악하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따라서 여성건강권 확보를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여성건강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 급선무이며, 이를 위해 전담부서 설치와 국민건강증진계획의 건강정책에 성평등 목표를 부과하여 이에 도달하기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여성 통계 및 지표 마련, 여성신체에 대한 연구를 위한 지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는 지역단위 건강센터를 설치하여 의료데이터를 생산-축적-확산하는 실행단위를 튼튼히 함으로써 그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4·11 총선을 앞두고 발표된 주요 정당의 여성정책을 확인해 보니, 여성의 신체에 대한 기존 인식 틀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여성건강 인프라 구축이 국가정책 사안임을 간과하고 있지만, 통합진보당과 녹색당이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지만) 관련법 제정과 지역단위별 센터 구축까지 명시한 것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재생산권, 여성 몸 어떤 시각으로 보는가? 세계적으로 1968년 이후 여성계는 출산과 관련된 신체적 기능을 '재생산권'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커플과 개인들이 그들 자녀의 수와 터울을 자유롭고 책임 있게 결정할 수 있는 기본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후 임신, 출산을 넘어 피임, '낙태권'까지 포함하는 광의로 재개념화한다. 또 여성이 자신의 신체와 정신에 관련한 인권, 평등권, 재생산 건강권, 모성보호권, 자기결정권, 프라이버시권에서의 주체성을 확보, 보장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재생산권은 임신과 출산으로 국한되어 인식하고 정책화함으로써 임신 전 준비부터, 출산 이후까지 연계되는, 더 나아가 갱년기 신체적 특징까지 포괄하는 즉 여성생애 주기별 재생산건강 통합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적정 피임교육의 부재, 출산과 관련한 사회 기반 부족 등을 이유로 '낙태율 세계 1위'로 꼽는다. 낙태를 불법으로 명명하는 단속 위주의 국가정책은 안전하지 못한 낙태로 이어져, 여성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후 출산이 저하되고 되고 있다. 따라서 재생산권에 대한 정책의 포괄성을 높이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여성 현실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한 정책이 요구된다.
아래 표(재생산건강 정책)를 살펴보면 진보신당은 생애 주기별 재생산건강 정책을 마련하여, 통합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을 표방한 점 그리고 형법의 낙태 불법 조항을 폐지하며, 상담과 의료보험체계 내로 포함하려는 점 등 여성의 몸과 재생산건강에 대한 진일보한 인식의 전환으로 판단된다. 통합진보당과 녹색당도 모자보건법에 사회, 경제적 사유로 인한 임신중절의 허용을 명시한 점도 눈에 띄는 사항이다.
새누리당은 여전히 여성의 몸은 저출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 여성건강정책을 명시하고 있으며, 국가성장에 일조하는 존재로 여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인식의 틀로서는 신사회위험, 저출산, 돌봄의 부족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