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 접수
이민선
경기도 안양시 동안 을 선거구, 민주통합당 이정국 후보가 상대 후보인 새누리당 심재철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 3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 후보는 고발장에서 "심 후보가 선거공보 1면에 인덕원~ 수원 전철 사업 성공, 호계사거리역, 농수산물시장역 기본 계획에 포함 확정됨 이라고 기재했고, 7면에 호계사거리역 신설(심재철의 노력으로 드디어 기본 계획에 추가로 포함됨)" 이라고 기재했는데 국토해양부에 확인한 결과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다며 이는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국토해양부 과업지시서(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274호)인덕원~수원 복선전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입찰공고 사항 어디에도 호계사거리역은 명시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심 후보가 지난 3월 27일,'<속보>심재철의 노력으로 3/27일 호계사거리전철역이 국토부 기본계획에 전격포함 확정' 이라고 자신의 홈페이지에 기재했고, 이 문구를 문자메시지로 지역주민들에게 배포 했다" 며 "이는 분명 허위사실을 공표, 공정 선거를 저해한 행위" 라며 검찰에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후보는 고발장에 관련 메시지와 홈페이지 화면 자료, 선거용 명함, 현수막 사진 등을 증거자료로 첨부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열린 선관위 주관 방송토론회에서도 "국토부의 과업지시서에 호계사거리역 신설이라는 문구 자체가 없다. 유권자의 눈과 귀를 속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오후 7시께, 호계3동 현대 아파트 한 연설에서"심 후보가 확장되지 않은 사실을 마치 자기가 한 일처럼 공표했다. 이는 분명 허위사실 유포" 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