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동안을 민주통합당 이정국 국회의원 후보가 3일 오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심재철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최병렬
안양 동안을 민주통합당 이정국 국회의원 후보는 "새누리당 심재철 후보가 유권자에게 배포한 선거공보에 인덕원~수원 전철 호계사거리역을 유치, 확정한 것으로 공표한 것은 허위 사실이다"며 3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후보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접수한 고발장에서 "심 후보는 선거공보물 1면에 '인덕원~수원 전철 사업 성공' '호계사거리역, 농수산물시장역 기본 계획에 포함 확정됨'이라고 기재하였고, 7면 지역공약란에 인덕원~수원 전철사업 조속 착공-농수산물시장역 확정-호계사거리역 신설(심재철의 노력으로 드디어 기본계획에 추기로 포함됨)이라고 게시하였는데 국토해양부에 확인 결과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정국 "호계사거리역 설립 확정된 것 없다는 답 들었다"이 후보는 "해당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사업은 건설교통부 간선철도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해당부서에 전화로 확인을 한 결과 '2012년 3월 27일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발주되었고 기본계획은 2013년 1월에야 확정된다'는 답변으로 현재 해당 전철 노선에 역을 어떻게 정할지는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다"며 "이는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국토해양부 과업지시서(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274호) '인덕원-수원 복선전찰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입찰공고 사항 어디에도 호계사거리역'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토부가 지난달 27일 용역발주를 하면서 작성한 '인덕원-수원복선전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과업지시서 문건을 입수해 확인한 결과 "동탄 및 호계동 지역의 민원노선에 대해 비교·검토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 후보는 "심 후보가 주민들에게 다량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는데 지난 3월 28일 오후 3시 55분경 '<속보>심재철의 노력으로 3/27 호계사거리 전철역이 국토부 기본계획에 전격포함 확정!'이라고 보냈다"면서 "이는 자신의 홈페이지에도 공표한 내용이다"며 심 후보의 홈페이지 화면, 선거용 명함, 현수막 사진 등을 증거자료로 첨부했다.
이 후보는 "호계 신사거리역 설립은 지역유권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을뿐 아니라 본인도 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심 후보는 자신의 당선을 목적으로 지역 유권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전철역을 유치, 확정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은 진실한 정보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치러야 할 선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