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은 지난 8일 오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쌀 생산비 보장, 한미FTA 저지 경남 농민 나락 적재 투쟁'을 벌였다.
윤성효
한미FTA는 농업 경쟁력 이데올로기의 총화다. 2017년까지 22조 원을 쓸 테니 한미FTA를 해도 된다는 것이다. 나는 한미FTA는 농업에 대한 배반이라고 여긴다. 왜 그러한가? 한미FTA는 153개 회원국으로 된 세계무역기구(WTO)에 한국이 가입하면서 농민들에게 약속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제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식 식품체계를 한국에 이식하는 장치다.
첫째, 한미FTA는 WTO가 외국 농산물의 수입 급증에서부터 국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무력화한다.
이는 무슨 의미인가? 한미FTA는 WTO가 농업분야에서 허용하는 '특별 긴급수입제한조치(SSG)'를 포기한다. (3.3조 및 부속서 3-가) 한미 FTA가 발효되면 한국은 세계무역기구가 마련한 농업분야 특별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누릴 수 없다. 이 제도는 특별히 농산물의 수입 자유화 과정에서 국내 농업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WTO 농업협정이 별도로 마련한 장치다. 이를 이용하면 다른 공산품에 비해서 농산물의 경우 더 쉽게 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 그러나 한미 FTA가 되면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것 대신에 관료들이 마련했다는 한미FTA '농업긴급수입제한조치'(ASG)는 해당 품목이 SSG보다 적고, 시한부이고 요건도 까다롭다. 예를 들면 쇠고기는 발효 후 1년차엔 27만톤이상 수입되어야만, 그리고 이를 초과하는 분량에 대해서만, 그리고 그 해 연말까지만 발동할 수 있고, 16년차 이후로는 폐지된다. 그 이후로 공산품에도 적용되는 긴급수입제한조치(SG)를 빌려 사용할 경우에는 같은 농산물에는 통틀어 '1회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10.2조)
이것이 한미FTA의 실상이다. 세계 최강 농업강국인 미국과 FTA를 한다면서, 미국 농산물 수입 급증으로 인한 국내 농업의 피해를 구제할 긴급조치를 무력화한다. 이와 반대로 미국은 어떠한가? 한국산 자동차 수입 급증 시에 미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 1회 사용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한국산 섬유제품 수입 급증 시에 미국은 섬유 제품 품목에 대해 제한 없이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
관세율 보호 해체와 유전자 조작 식품체계의 이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