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터제6차 관동조선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기획전시, 국제심포지엄 포스터.
아힘나
광복66주년을 맞이한 2011년의 8월을 보내면서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에 대한 생각들이 복잡하게 교차했다.
지난 3월, 대지진과 쓰나미, 원전사고 등으로 일본열도가 실의에 빠졌을 때 한국인들의 자발적 성금이 이어졌다. 과거의 아픈 역사적인 관계에도 불구하고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이웃 나라의 고통을 도왔다는 데 일종의 자부심 같은 것도 느꼈다. 역사적인 아픔 혹은 상처가 치유되는 방법이 이런 것인가 싶기도 했다.
진상규명과 사과와 배상이 없는 역사는 되풀이 된다그러나 독도를 둘러싼 일본의 영유권 주장과 동해의 일본해표기 등의 문제, 역사왜곡교과서 문제, 과거사에 대해 반성 없는 일본 보수우익의 입장 등을 보면 언제든지 다시 야수로 돌변해 우리나라를 침략할 것 같아 소름이 돋기도 한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이라는 말에는 이런 복잡한 심정들이 포괄되어 있다고 본다. 스포츠를 위시한 모든 한일전에서 '꼭 이겨야만 하는 나라'로 서로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언제든지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 과거의 아픈 역사가 되풀이될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본다.
1965년 한일협정에서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한국 국민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었다고 일본은 거듭 주장하고 있다.
한일협정문 제2조에 "(협정) 체약국 및 국민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어떤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양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그들은 근거로 한다. 그러나 이 문건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1990년대까지는 협정문에 관계없이 개인 청구권이 존재한다는 자세를 취해지만, 이후에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최근 일본 법원도 한일협정에 의해 모든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논리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지속적으로 기각하고 있다.
결국, 진상규명과 사과와 배상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역사는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역사적인 경구가 현실이 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1923년 관동대지진 당시의 조선인 학살에 대해 '1923년 한일간토시민연대(이하 1923년 시민연대)'가 꾸준히 역사 속으로 사라져간 관동대지진을 알리고, 진상규명을 하고자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다시는 이런 아픈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
유족을 찾지 못해 일본정부를 상대로 소송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