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교과부 앞에서 지난해 비리재단이 복귀한 상지대 학생들이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홍현진
그런데 김문기씨의 비리는 사학비리로 끝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김씨가 은행장이고 그 아들이 부행장이던 강원상호저축은행 감사에서 5억 원이 넘는 비리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뒤이어 지난 5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씨와 그 아들을 국회의원 16명에게 불법 정치자금 69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여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5억 정도의 횡령이면 징역형을 피할 수 없고, 불법 정치자금 6900만 원 역시 중형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상지대학 당사자들은 이런 김문기씨를 족벌사학 비리, 정치자금 비리, 저축은행 비리 해서 '비리 3관왕'이라 부르고 있다.
당연히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반발하고 교과부의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넘쳐났다.
그런데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지난 6월 22일 국회교육상임위원회에서 야당의 안민석·김영진·김춘진·김상희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이 이런 김씨 부자의 비리 혐의에 대한 대책을 추궁하자 "일단 확정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법 절차를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변한 뒤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5억 횡령· 6900만 원 정치자금 vs. 27만 원 후원금 이미 사학비리 전력이 있고, 여기에 5억의 횡령과 69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혐의로 수사를 받는 김문기씨는 수사 결과에 따라 다시 감옥에 갈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이런 김문기씨에게도 이주호 장관은 헌법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언급하였는데, 기껏 후원금 27만 원, 그것도 이미 징계시효가 지나서 징계를 할 수도 없고, 설사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1심에서 선고된 것처럼 기껏 벌금 몇 십만 원 정도에 그칠 것이 명확한 박수찬 교사의 교장 임용 제청은 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우리 헌법의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형사 절차상으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민사, 행정 등 모든 분야의 불이익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그리고 현행 법상 징계 시효 지난 형사 사건 기소를 이유로 교장 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어떤 근거 조항도 없어 보인다. 교과부 장관이 학교 구성원들과 교육청이 추천한 박수찬 교사의 공모 교장 제청을 언제까지 거부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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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횡령은 괜찮고, 27만 원 후원금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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