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이 동원한 용역직원들의 차량돌진으로 중상을 입은 한 조합원이 인도에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다. (지난 19일)
금속노조
법원은 대포차를 이용해 인도로 돌진해 조합원 13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용역업체 직원을 23일 불구속 처리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직장폐쇄가 있던 지난 19일 오전 0시 20분경, 승용차가 노조원들 주위로 라이트와 경적을 울리며 위협을 가했습니다. 이어 10분 뒤 라이트를 끄고 인도로 돌진, 길을 가던 노조원들을 치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치인 사람들 중 일부는 2~3m씩 허공에 뜬 뒤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뼈가 부러지고 살이 찢겨지는 등 날벼락을 맞은 것입니다. 지금도 조합원 6명은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는 가해 차량인 대포차만 버려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23일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 사측이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은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유성노동조합 가족대책위원회'는 "살인미수 용역깡패에게 불구속수사 방침이 떨어졌다는 소식에 억장이 무너진다"며 "구속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의도적 차량돌진 인사사고'라고 사측에 용역업체 직원 철수를 요구했지만 이마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라인 끊기면 시간당 18억 손해배상금 지불하라"이번에 발견된 대외비 문건에는 "결품 탓에 완성차 라인이 끊길 경우 유성기업이 시간당 18억 원을 보상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문건은 이어 "안정적 생산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공권력 투입시기를 선택한 후, 결품사태를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즉 결품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생산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때에 미리 공권력을 투입해 사전 진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측이 전면파업을 벌이지도, 작업장을 점거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공권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여론을 부추긴 배경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노조는 "언론은 사용자측이 말하는 '파업이 완성차에 미치는 경제손실액'을 따질 게 아니라 고객사인 완성차업체의 황당한 불공정 계약 강요가 하청업체와 소속 노동자들에게 어떤 결과를 미치고 있는지 주목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