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변동성의 지속적 확대
한국은행
단기적 투기자금 거래 억제 방법은 '금융거래세'
이렇게 급격한 자본유출입 변동으로 피해를 입은 국가는 비단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다. 대부분의 신흥개도국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위기를 겪었고, 그에 따라 나라별로 다양한 자본유출입 규제 방안이 시행되었다.
자본유출입을 규제하는 방안으로는 크게 양적규제와 가격규제 등 2가지가 있다. 자본이동의 양적규제는 유입되는 자본의 일정비율을 일정기간동안 다시 외국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잡아두는 방식과 일정기간동안 정해진 규모 이하로만 거래를 허용하는 방식 등이 있다.
전자는 호주, 태국, 칠레 등에서 실시한 URR(중앙은행 무이자 예치)방식이나 브라질, 말레이시아, 태국 등이 실시한 해외차입에 대한 만기요건부과 예에서 찾을 수 있다. 후자는 브라질, 인도네시아, 태국, 콜롬비아 등에서 실시한 외국환 포지션 규제 및 유동성 규제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지난 6월 13일 우리 정부가 발표한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 또한 선물환 포지션을 규제하는 후자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국내은행의 경우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전월말 자기자본의 50%으로, 외국은행 지점의 경우 2010년 4월 기준 301%인 점을 감안하여 250%(이후 점진적으로 강화)으로 규제하여 단기외채에 대한 무분별한 차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외화대출을 해외사용 용도로만 제한함으로써 불필요한 외화수요를 줄이는 방법을 병행하기로 했다.
금융거래세는 앞서 살펴본 양적규제와 달리 가격규제의 형식을 취한다. 금융거래 중 외환거래를 예로 들자면, 해당 외환거래에 대해 약간의 세금(0.1~2%)을 부과하여 거래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거래량을 줄이는 방법이다.
1972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의 제임스 토빈의 이름을 딴 토빈세(외환거래세) 도입의 주요 목적은 단기성 투기자금 거래의 억제와 이로 인한 실질환율의 변동성을 감소시키는 데 있다. 1930년대 케인즈 이래로 토빈, 스판, 프랑켈 등 많은 학자들이 금융거래세가 단기적 투기자본의 억제를 통하여 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으며, 신자유주의를 주장하는 IMF 또한 '자본유입의 총량을 줄이는 효과는 미미하나 위험성이 높은 단기투자는 줄고, 실물경제에 대한 신규투자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위와 같은 토빈세(외환거래세)와 함께 파생상품거래에 대해서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파생상품이 단순히 실물 자산이나 주식과의 관련성 외에도 외환거래와도 연결되어 복잡화되는 추세라, 외환거래세 도입만으로는 규제의 효과를 100% 누리기 힘들기 때문이다.
특히 파생상품거래가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규제장치가 없기 때문에 투기적 거래로 변질됨에 따라 파생상품거래의 위험성이 증대하고 있다. 파생상품의 경우, 다수의 거래상대방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고, 시장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이 위험이 금융시장 뿐만 아니라 실물 경제에 전이되기 쉽고 이러한 위험을 파악하기 힘들다. 파생상품의 위험을 금융시스템 속에서 적절히 관리감독하기 위해서는 거래세 도입을 통해 금융시장에서의 파생상품 규모와 운용에 대해 투명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금융거래세의 도입은 활용 방법에 따라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다. 영국에서 시작된 로빈후드 세금과 같이 금융거래세 세원을 국내적으로는 사회복지, 국제적으로는 개도국에 대한 지원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유니세프와 같은 UN기금도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고 조셉 스티글리츠, 조지 소로스, 워렌 버핏 같은 명사들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