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보고서 결론 대목 "포스코 프로젝트는 개발이란 이름의 신기루가 …"
이정환
앞서 인도 환경부는 삼림주민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삭세나 위원회 보고서를 토대로 오리사 주정부에 포스코 제철소 건설부지 매입 중단을 통보한 바 있다. 이에 오리사 주정부가 불복하면서 이뤄진 2차 조사에서도 다수 위원들이 포스코 제철소 건립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다수보고서는 "FRA는 주민 총회(그람사바)를 통해 동의를 얻은 후에 개발 프로젝트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며 "주민 총회를 개최하지 않았으면서도 오리사 주정부가 이를 날조(Fabricated)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 요구하는 핵심 근거를 조작했다는 결론이다.
또한 다수보고서는 "오리사 주정부가 주민들에게 사전에 공청회를 제대로 공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유롭게 참여할 수도 없었고, 그나마 시행한 환경영향평가 결과도 사전에 주민들에게 제대로 공지하지도 않았다"면서 "환경영향평가와 공청회를 거쳐 얻은 개발 허가 과정에 심각한 과실과 불법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포스코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도 언급됐다. 다수보고서는 "4개월이란 짧은 시간에 프로젝트 1단계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여부를 측정한 것을 토대로 연간 1200만톤 철강을 생산하는 제철소 및 부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해 개발허가를 내준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스코가 제철소 및 항구에 대한 종합 환경영향평가를 2007년 7월까지 제출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2010년 10월이 되어서야, 겨우 조사팀의 요구가 있고 나서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포스코에 유리한 결정을 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