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시민연대가 조사한 민선5기 광역단체장 업무추진비 공개 의지
최병렬
행정안전부는 최근 단체장의 업무추진비 공개 범위와 일시 등 가이드라인을 표준 서식으로 만들어 내년부터 공개를 의무화할 방침임을 밝혀 그동안 '쌈짓돈'으로 인식해 공개를 꺼리거나 외면했던 행태를 개선해 국민의 알권리 신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 운영, 유관기관 업무협조 등에 쓰이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주요 시책과 지역 현안사업 추진 등에 사용하는 시책운영 업무추진비로 나뉘며, 기관운영비는 행안부 기준, 시책운영비는 지자체 규모와 예산에 따라 조례로 결정된다.
단체장 업무추진비 공개는 투명한 예산 집행을 가늠하는 잣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대수 단체장들은 이를 공개하길 꺼리거나 외면해 왔으며, 공개를 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포괄적 공개에 그쳐 사실상 공개라 보기 어려울 정도로 알권리를 외면해 왔다.
이는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는 단체장들도 정해진 기준이 없다보니 임의로 공개기준을 정해 둘쑥날쑥이며, 규모가 비슷한 규모의 단체장들을 따라하는 경우도 적지않다.
특히 시민단체인 위례시민연대(skngo.or.kr)가 지난 7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등 기관장 55명을 대사응으로 민선5기 단체장의 업무추진비 공개 의지 등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민선4기 보다는 나아졌지만 아직도 공개의지는 소극적이고 원하는 공개 기준도 제각각이다.
설문조사 내용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공개에 대해 (1) 공개 일자, (2) 공개 수준(항목): 일자, 금액, 장소, 목적, 집행대상자, 지불방식, (3) 시행 일자 등 각 항목을 당해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어떤 방식으로 자진공개할 것인지'를 물었다.
이같은 설문조사를 토대로 A- F까지 정보공개 등급을 매긴 결과를 보면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중 집행일과 금액, 장소, 목적, 집행대상자, 지급방식까지 모두 집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하겠다고 밝혀 A등급을 받은 곳은 대구시교육청(교육장 우동기)이 유일했다.
B등급은 경기도, 부산시, 대전시, 충남도, 전남도, 서울시 도봉구, 서울시교육청 등 7곳, C등급은 서울시와 경남도, 경기도교육청 등 24곳, 포괄적으로 분기마다 공개하겠다고 밝힌 충북도는 F등급을 받았으며 인천시와 21곳의 서울 구청들은 추후 검토 등이라 답해 공개의지를 밝히지 않았다.
위례시민연대는 "아직 단체장과 싦무자들이 업추진비 공개가 당해기관의 신뢰행정의 첫걸음이며 투명행정의 척도라는 마인드를 갖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담직원을 배치해서라도 국민들이 그만 감시하라고 할때까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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