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고·서대전여고 자사고 신청... 전교조 "모두 자격미달"

등록 2010.02.05 18:21수정 2010.02.0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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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신호)이 2011학년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운영을 위해 신청학교를 공모한 결과 대성고등학교와 서대전여자고등학교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전교육청은 이달 중 '대전광역시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개최, 서류심사와 학교현장방문 등 지정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며, 건학이념과 학교운영계획, 교육과정 운영 계획, 입학전형 실시 계획, 교원배치에 관한 계획 등 5개 영역을 집중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되면, 올 하반기 신입생을 선발하여 2011년 3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며, 정원의 80%이하는 일반학생으로 선발하고, 나머지 20%이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자녀,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율형 사립고 공모결과에 대해 전교조대전지부(지부장 이찬현)는 5일 논평을 내고 "신청 학교의 자격미달 등으로 또 다시 '특혜시비' 등 소모적인 논란이 재연될까 우려된다"며 철저한 심사를 촉구했다.

전교조대전지부는 "지난 해 신청했다가 법인 전입금 기준에 충족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반려당한 대성고가 올해 또 다시 신청서를 제출, 지난해와 같은 특혜시비 우려가 있으며, 서대전여고 역시 지난 해 서울에서 신청서를 제출했다가 조건 미달로 탈락한 장훈고등학교와 같은 재단이어서 과연 지정요건이 충족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대전여고의 주요구성원인 교사들 대부분이 자율형 사립고 지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구성원의 반대 속에서 자율형 사립고가 제대로 운영될지 의구심이 든다"고도 주장했다.

전교조대전지부는 특히 "지난 2008년 대전시교육청이 관내 21개 학교법인에 대해 실시한 운영평가결과를 분석해 보니, 자율형 사립고 지정·운영 요건의 기본이 되는 법인의 재정자립도 및 교육행정 요건에서 모두 충족되는 사학이 하나도 없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전교조대전지부는 대전시교육청에 "자율형 사립고를 신청한 대성고와 서대전여고에 대해 지정·운영에 필요한 요건을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한다"면서 "만일 조건에 미달된 학교를 지정한다면 법적 책임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교육청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덧붙이는 글 | 대전충남 한줄뉴스


덧붙이는 글 대전충남 한줄뉴스
#자율형사립고 #대전시교육청 #전교조대전지부 #대성고 #서대전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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