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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점이 있다. 그래도 1년에 한두 차례 의원연수회로 원고료, 강사수당, 강사여비 등 63만8800원 정도를 지출하고 연말에는 한두 군데 기관에 이웃돕기 성금으로 50만 원씩 기탁도 한다. 속초시의 경우도 정례회 때 현지답사도 가고 2007년 6월 1일에는 주민공청회도 개최하고, 2008년 6월 18일에는 옴부즈만을 위촉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렇게 의정활동을 위해 지출된 금액은 극히 일부고 나머지 대부분은 의원들의 밥값으로 지출됐다. 받을 만큼 받는 사람들이 밥도 의정활동업무추진비로 사먹는 것이다. 거기에 더해 구미시의 경우 2007년 1월 23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은 의원 및 가족들 위로 격려 송년회개최'로 194만6000원을 썼다. 내역 그대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은 의원 및 가족들 위로 격려로…. 세금을 내는 시민들은 어디에서 위로를 받나? 돌아버리겠다.
마지막으로 결정타. 위 그림을 보면 2006년 7월 24일 '의원 및 내빈 접대용 사탕구입비'로 87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돼있다. 무슨 사탕을 87만 원어치나 샀을까. 열받은 시민들 사탕 먹고 위로 받으라고 그랬나?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다. 음료와 간식 등은 별도로 지출한다.
오직 '의원 및 내빈접대용 사탕구입'내역으로 2006년 8월 23일 47만 원, 9월 22일 48 만 원, 10월 23일 88만 원, 11월23일 48만 원, 12월 22일 49만 원, 2007년에는 지출이 두 배로 늘어서 1월23일 89만 원과 86만 원(하나는 정례회에 따른 사탕구입이고 다른 하나는 의원 및 내빈접대용 사탕구입이다), 2월23일 임시회에 따른 사탕구입비가 49만 원이다. 정말 궁금하다. 혹시 의원 중에 사탕가게 하는 사람이 있나? 구미시에 사시는 분 있으면 의회에 가서 무슨 사탕인지 사진이라도 찍어서 올려주면 좋겠다.
최소한 밥값 못하는 의원은 주민 힘으로 바꾸자위에서 기초의원들이 받는 돈과 의정활동 업무를 추진하는 의장과 부의장, 의정공통업무추진비를 살펴보았다. 우리 주민들이 내는 세금이 이렇게 쓰여서는 안 된다. 2006년부터 명예직이었던 지방의회 의원들을 유급제로 바꾼 이유는 전업적으로 일해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서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은 근거(조례)가 있어야 되고,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 의회는 시민을 대표해서 입법권과 예산심의권, 그리고 행정감사권을 가지고 행정부를 견제한다. 유급제가 된 것은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해 받아가는 돈 이상의 생산성을 내기 위해서였다. 1억을 써서 2억원의 예산낭비를 막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조례를 만들면 밥값을 하는 것이다.
지방자치의 주인인 주민들이 구정에 있어 방관자가 아닌 직접적, 능동적으로 개입해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를 만들자는 계획으로 만들어진 마포구 '주민자치실현을 위한 모임(주민자치모임)'. 지난해 주민자치모임은 마포구 예산을 공부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지난 2007년, 2008년, 2009년 예산(안)을 의회에서 심의하면서 얼마나 수정되었는지를 확인한 결과 예산 변동률은 0.16%, 0.8%, 0.3% 정도였다. 즉 예산의 99%는 집행부에서 편성된 대로 통과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 주민들이 확인 한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정말 의원들이 너무 못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저 정도 의정활동은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그렇다. 현재 의원이 당신을 대표하지 못한다면 대표를 바꿔야 한다. 대표를 바꾸는 권리행사가 선거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따져봐서 최소한 밥값 못하는 의원은 바꾸자. 주민의 힘으로 바꿔보자.
덧붙이는 글 | 오관영 기자는 풀뿌리 좋은정치 네트워크 실무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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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4천+겸직 허용...'신이 내린 직장' 밥값 못하는 의원, 주민 힘으로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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