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세종시 수정안.
국무총리실
정부가 27일 세종시 수정안을 법제화하기 위해 관보게재를 통해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충청권 주민과 단체, 정치권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과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등 4개의 법률을 입법예고했다.
이 같은 입법예고안은 행정도시의 명칭을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바꾸고, 기업들이 자유롭게 땅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민간의 원형지 개발을 허용하도록 했으며,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산업단지 등에도 원형지 개발을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도시 성격 변경으로 예상되는 환매권 소송에 대비해, 수용된 토지에 대한 환매권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2월 16일까지 여론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2월 말이나 3월 초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정부의 '입법예고'에 대해 충청권 주민과 단체, 정치권은 일제히 이를 비난하는 성명을 내고, 투쟁의 의지를 다졌다.
'행정도시사수연기군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연기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 배제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늘 입법예고를 통해 우리는 정부의 사기행각에 대한 실체를 확인하게 되었다"면서 "그 동안 자족기능 연구를 위해 정부기관 이전변경고시를 미루었다던 총리실과 행안부의 거짓말과 직무유기가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의 편향된 수도권 권력중심의 사고에서 시작된 거짓말에 맞추어 정부각료와 한나라당, 청와대가 모두 거짓말과 직무유기에 나섰던 것"이라며 "이에 대해 우리는 대국민사기극에 대한 국정감사를 요구하며 정치권에서 관련 당사자의 해임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교육과학경제중심건설특별법'은 '행정도시백지화특별법'이며, 행정도시백지화특별법은 대국민사기극의 결정체"라면서 "이제는 국민이 이명박 정권의 극악무도한 행패에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