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은 다음달 10일까지 자율형 사립고 신청받는다.
자율형 사립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직원 인건비 및 학교.교육과정 운영비를 지원받지 않고 학생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3% 이상을 법인 전입금으로 부담해야 하며, 국민 공통 기본교육과정 연간 수업시수의 5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충남도내에서는 지난해 천안 북일고가 첫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돼 신입생인 1학년을 대상으로 올해 3월부터 운영된다.
2010.01.21 18:16 | ⓒ 2010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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